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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이정현 의원 등,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011/7/29)

지난 7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나 제출되었다. 이정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과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알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토록 하는 것과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국립중앙도서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흡수, 확대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 운영토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더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새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총 187억 4,2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비용추계가 되었다.
마침 현행 '도서관법' 제43조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인용했었는데, 현재 이 법률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도서관법' 개정이 필요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내용>

가. 사서(司書, Librarian)가 도서관에서 공중의 지식정보와 관련된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바, 직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 ‘사서직원’을 ‘사서’로 수정함(안 제6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의 요건에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13조제3항제2호).
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2항제2호다목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수행하는 도서관 관련 사무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수정함(안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마.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르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바.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하여도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절차와 청문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2조).
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3조 및 제44조).
아.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보급과 평가․검정 및 제작지원 시스템 구축, 도서관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교육․문화활동의 지원 등 그 기능을 흡수, 확대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45조).
자.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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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려진 법률안 중 일부를 갈무리한 것임. 자세한 내용과 비용추계 등은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