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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시의회, 6/1)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정보가 좀 늦은 것인지..
지난 6월 1일자로 서울시의회 정세환 의원외 11명이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다음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현재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 건립이 착착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이의 개관을 위한 관련 법적 근거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제대로 된 준비를 거쳐, 명실상부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 대표도서관이 멋지게 개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09년 당시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을 설립함에 있어 그 운영은 재단을 설립해서 맡기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다가 결국 숱한 논란 끝에 지난 시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조례안은 폐기되었다. 그런데 이제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다시금 대표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번 조례안에서는 재단 설립이니 위탁이니 하는 말은 찾아볼 수 없으니 그것은 너무도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조례안이 제출된 이후 이에 대해 어떤 검토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우선 주목해서 꼼꼼하게 검토해 볼 일이다. 그런데 내용이 좀 밋밋한 감도 없지 않다. 단순한 것이 더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조례안 제3조(업무)에 보니 대표도서관이 할 첫번째 일이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인데 여기서 종합계획이란 '도서관법'에 의한 5년짜리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별도로 서울시가 도서관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일까? 좀 더 검토하고 난 후에 의견을 좀 정리해야겠다.



(아래 그림은 제출 조례안 중 앞 2쪽을 갈무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