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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이 가장 필요하다

도서관에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한다. 시설과 자료,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은 보통 직원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용자까지를 포함해서 말하기도 한다. 때로는 여기에 예산(재정)까지 포함시켜 도서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5가지를 말하기도 한다. 이들 모두는 다 각기 그 필요성이 확실하지만, 그래도 만일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종종 도서관 전문가가 아닌 일반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할 때 자주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일 3요소 중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시설이라고 답한다. 일단은 통과.. 그렇다면 자료와 사람 중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라고 물으면 여기서 대답은 달라진다. 적지 않은 경우, 사람을 포기한다고 한다.. 자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 직접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고, 도서관을 아껴 애써 돕는 분들이라서 자료에 대한 애착이 크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질문해 보자.. 자료는 한 번 존재하면 그 순간부터 낡아진다.. 더 이상 자라지도 않는다.. 더 이상 다른 자료를 모아오지도 않는다.. 도서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람 때문이다. 강의를 듣는 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요? 이렇게 되짚어 질문하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사람은 애정과 열정, 그리고 적절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시설이 미흡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그것을 채울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도서관에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건 직원(대부분은 사서라고 해야 한다)과 이용자 모두가 소중하다. 찾는 사람이 없다면 도서관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런데 대부분의 도서관 현실에서는 사람이 가장 무시되는 요소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문제다. 도서관에는 전문가인 사서직원을 두도록 '도서관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다. 그것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배치해야 할 직원기준까지 제시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공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에 대해서만 직원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가장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한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불만과 요구가 큰 조건이기도 하다.. 법적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이다.. 법률에 기준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 그대로 하지 않는다.. 2007년말 기준으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30%에도 못 미친다.. 물론 기준이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그것 법률기준을 고쳐야 할 문제이지, 그것으로 인해 법률에서 정한 바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빌미가 되어서야 어찌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최근8월에 발표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고,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리고 배치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2007년 말 수행한 바도 있고, 항상 도서관계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개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개선되는가 하는 것인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

오늘 제민일보에서 제주도내 공공도서관의 직원배치 문제를 다룬 석사학위 논문을 소개하는 글이 게재되었기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 행정에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하던데.. 도서관과 같은 공공성이 큰서비스 기관에서는 사람이 모든 것이다. 그러니 도서관 철학의 기본을 제시한 랑가나단이 70년 전에 말하지 않았는가.. 도서관에 필요한 것은 친절한 미소라고.. 미소는 애정과 실력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그런 미소가 가득한 도서관, 미소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서직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그래야 지식정보 시대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도서관은 사람이 부족하다... 도서관의 문제, 그건 사람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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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원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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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연구 자료>

제 목 :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자 : 곽동철, 곽철완, 윤정옥

내 용 : 현재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 기준의 문제점과 관종별 도서관 시설, 자료 및 사서저직원 배치기준안 제시

* 자료 다운로드는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홈페이지>자료마당>업무참고자료' 9번 자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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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 현실성 안맞아"
현상숙씨, 석사논문서 제기…'도서관 본래 기능' 회귀 주문
2008년 09월 16일 (화) 현순실 기자 giggy1225@hanmail.net

제주지역 공공도서관의 근무직원에 대한 배치기준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관한 연구」제주대학원 석사논문(현상숙 도교육청 혁신복지담당관 저)에 따르면 제주지역 공공도서관 20개관(도교육청 소속 6개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14개관) 에 근무하는 5급이하 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도서관 직원수의 적정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80.9%로 집계됐다.

또 도서관 사서직원 적정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79.1%로 높게 집계되는 등 현행 도서관법상의 직원배치기준이 현실성 있게 개선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서관 전체 직원 중 사서직원의 적정비율이 50%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79.4%에 달해, 향후 사서 충원 시 소속 근무기관과 소재지별 도서관의 특성에 따른 사서직원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공공도서관 운영비 부담 규모는 지원이 이뤄진 경우가 38.9%에 불과했다. 이는 도서관 소재지별로 지원형태의 자치를 보이고 있는데, (구)남제주군 소재 공공도서관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구)제주시 소재 공공도서관은 지원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을 보였다.

(이하 생략. <제민일보> 기사 원문은->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