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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김해시, 대형건축물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

지방자치시대, 공공도서관 활성화는 정부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많은 공공도서관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역시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가 더욱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과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 정책과 행정과 관련한 권한이나 의무도 빠르고 폭넓게 지방으로이양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정적인 역량이 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사실 책임과 의무만 많아지고 정작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그 운영을 위탁하고 있어, 도서관의 공공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도서관 상황이다. 이런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적이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공공도서관을행정의 중심에 두고 있는 몇 몇 지역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그나마 도서관의 현실 개선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 그 중 한 지역이 경상남도 김해시이다. 김해시는 작년(2007년)부터 '책 읽는 도시 김해'를 모토로 시 전체를 책과 독서를 통해시를지적이고 창조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기반에제대로 된 도서관 건설이 중요하다고인식해서 시청 내에 도서관정책팀이라는 전담팀을 두고 시 전체의 도서관 시스템을논리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김해시의 실험은 현재 차근차근 그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제 김해시는 책과 도서관의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새로 도서관을 건립 개관하고, 작은도서관 설치 조례까지 제정해서 도서관을 시 구석구석까지 확장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런 중에 이번에는 1만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에는 건축허가때 일정 규모의 도서관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문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제대로의 정책을 입안해서 적극 추진하는 모습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김해시의 노력이 시민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그러한 시의 정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 믿는다.

대형건축물에 작은도서관 의무화에 대한 시의 보도내용 -> 여기

공보감사담당관 서진숙2008.09.19123
대형건축물에 작은도서관 의무화

김해시 내에 건립되는 대형건축물에는 도서관이 빠짐없이 들어설 예정이다.미래비전 담은 3대 정책 중 '책읽는 도시 김해'를 정착시키기 위해 만제곱미터이상의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때 도서관을 확보해야 하는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김해시의 이같은 방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된데 따른 것이다.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책읽는 도시'를 선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유면과 한림면 등지의 아파트와 마을복지회관등 12개소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으며 2015년까지 100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 책 읽는 도시 김해 소개 내용 ->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