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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책 이야기

제43회 잡지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11월 1일은 잡지의 날이라고 한다. 1908년 육당 최남선 선생이 19세에 잡지 <소년>을 창간한 것을 기념하고자 1965년 10월 8일 한국잡지협회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다음해인 1966년 11월 1일 당시 공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 벌써 43번째 잡지의 날을 맞아 11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언론계, 잡지/출판계 주요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화관문화훈장 등 정부포상(14명),과 우수잡지 10종에 대한 선정증 수여도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잡지의 날을 축하한다. 나도 여러 종의 잡지를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꾸준히 잡지를 발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잡지가 발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이제 우리 도서관계도 <도서관의 날>을 정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범국가적 행사를 가져야 한다. 그 자리에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사서와 인사들에 대한 정부포상은 물론 우수한 도서관 선정 시상, 국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와 같은 행사들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발전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

1. 잡지 등에 관한 법률도 있다. 법제처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은 법률자료

잡지_등_정기간행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hwp

그 중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 부분만 옮겼다. 잡지는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형태의 간행물이라고정의되어 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08.6.5 법률 제9098호], 시행일 2008.12.6,
        제1장 총칙
조별연혁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과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문화 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ㆍ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2.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발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4. “편집인”이란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지사” 또는 “지국”이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 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2. 잡지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통계자료에 가면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자료가 올려져 있다. 그 통계에는 일간신문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잡지에 해당하는 월간, 격월간, 계간, 연2회 데이터만 따로 뽑아 보았다. 매년 꾸준히 발행종수가 늘어나고 있다.

(2008.4.30현재)

구분

월간

격월간

계간

년2회

3,293 459 981 325 5,058
서울 2,327 299 628 198 3,452
부산 89 16 42 17 164
대구 64 6 17 3 90
인천 90 17 36 5 148
광주 30 5 15 4 54
대전 44 7 17 7 75
울산 12 2 2 1 17
경기 356 56 114 39 565
강원 38 7 7 1 53
충북 31 6 12 6 55
충남 41 8 17 13 79
전북 42 6 16 9 73
전남 24 3 9 - 36
경북 30 10 15 6 61
경남 57 9 23 12 101
제주 18 2 11 4 35
시도계 3,293 459 981 325 5,058
2007년도 계 3,257 453 974 322 5,006
2006년도 계 3,028 431 904 298 4,661
2005년도 계 2,744 410 838 267 4,259
2004년도 계 2,505 369 794 261 3,929
2003년도 계 2,434 361 745 255 3,795
2002년도 계 2,637 390 748 255 4,030
2001년도 계 2,644 398 710 242 3,994
2000년도 계 2,468 389 696 226 3,779
1999년도 계 2,271 372 669 212 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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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내용 보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제43회 「잡지의 날」(2008. 11. 1)을 맞아 잡지의진흥․발전에 기여한 14명에 대하여 화관문화훈장과 문화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시상하고, 우수잡지로 선정된 잡지 10종에 대하여 「우수잡지 선정증」을 수여한다.

임덕규 월간 디플로머쉬 발행인, 화관문화훈장 수상

화관문화훈장은 영문월간지 <디플로머쉬> 발행 등을 통해 민간외교관으로 국위를선양하고 한국 잡지 발전 및 잡지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임덕규 영문월간외교사 회장이 받는다.

문화포장은 유아 전문지인 월간 <유아>를 1974년에 창간, 발행해 온 유지영 (주)유아림 대표가 받고, 대통령 표창은 원종남 월간 <정보통신저널> 발행인이, 국무총리표창은 신갑순 월간 <삶과꿈> 발행인이 각각 받게 되며, 강대일 (주)식품저널 대표이사 등 10명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

한편, 월간 <건강과 근육> 등 잡지 10종이 2008년도 우수잡지로 선정되어 「우수잡지 선정증」을 받게 된다. 우수잡지 선정은 1992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우수잡지로선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잡지 선정증 수여, 우수잡지 로고 사용, 200만원 시상금 지급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제43회 잡지의날 기념식 개최

정부포상 시상과 우수전문잡지 선정증 수여 등의 행사를 갖게 되는 제43회「잡지의날」 기념식은 2008년 11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붙임 : 1. 잡지의날 기념식 행사 개요 1부.

2. 포상 대상자 및 2008년도 우수잡지 선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