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서관 읽기

구글 도서 검색, 저작권 합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 등에 통지하기 시작

지난 금요일(그러고 보니 그 날이 13일이었다) 부산에서 문헌정보학과 관련한 자유로운 워크숍이 있어 내려가기 위해 서울역에 갔었다. 같이 가는 분들과의 약속시각보다 좀 일찍 가서 신문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 신문 2면 하단에 큰 광고가 하나 실렸다. 그건 이미 세계적으로 크게 알려졌던 저작와 출판사 그리고 기타 저작물 보유자들과 구글(도서 검색, Google Book Search) 간에의 저작권 집단 소송에 관한 합의내용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모든 관계자들에게 통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이러한 합의는전세계 저자와 출판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저작자들은 이메일과 우편 메일을 통해자신들의 법적 권리와 옵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합의 내용을 요약한 통보서가 72개 언어로 218개국에서 발간될 예정이라고 한다.관련 홈페이지(http://www.googlebooksettlement.com)에서도집단소송 합의 통지서 등에 대한완벽한 내용과 주요사항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미국작가협회(Authors Guild)와 미국출판사협회 및 Google은 2008년 10월말에저작권 사용에 대해 중요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에 대해 법원이 승인을 하면 합의에 따라 구글은 미국내에서 서적과 삽입물을 스캐닝하고 책의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며 합의문에 열거된 것들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구글은 이러한 저작물 활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63%를 권리 소유자들에게 지불하게 된다고 한다. 이번에 이러한 통지를 통해 저작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집단소송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미국 뉴욕주 남부지방법원은 2009년 6월 11일 심리를 가지고 이와 같은 합의를 최종 승인할 것인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이러한 저작권과 쪽과 구글간 저작권 사용에 대한 합의가 법원에서 최종 승인된다면, 구글을 통해 세계 지식과 정보 유통 부문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저작물을 도서관 내에서 주로 이용하는 동안 유지되어 온 도서관의 권위와 서비스 방식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도서관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도서관계는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관계 부문간 합의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사회 공공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개인의 권리와 필요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 서로 합의하겠다는 의지와 그를 위한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저작권 활용 활성화 길을 모색하고 반드시 구축해 내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

* 관련 기사 바로가기 (As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