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긴박했던 국회 여야 공방 속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문방위) 대안)이 늦은 밤 시간에 상정되어, 모두 181명 의원 중 180명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률안(대안)은 이전에 문방위에 제출되었던 정병국 의원과 김소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는 2건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고, 하나의 위원장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2월 4일 문방위에서 대안이 공식 의결된 이후, 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되었다. 법사위 의결 후 3월 2일 본회의에 상정, 바로 의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여러 조항이 개정이 되었는데, 몇 가지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 자료에 온라인 자료도 포함되었다. (제2조 제2호 및 제9호)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9.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작은도서관"이 "문고"라는 용어를 대신하면서 공식적인 법률 용어가 되었다. (제2조 제4항 가목)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제10조(유사명칭 사용금지)가 이번에 삭제되었다. 이제 아무나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게 되었다.
* 그동안 '제4장 공공도서관'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으로 함으로써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고, 공공도서관은 '제4장의2 공공도서관'으로 구분함으로써 지역대표도서관의 성격과 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였다.
*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제31조 제2항 신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제31조의2)하고 청문에 대한 규정도 신설(제31조의3)하였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식정보취약 계층이 디지털 자료를 이용할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제44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 (의안 정보에서 가져온 것임)
■ 제안경위
가. 김소남의원(2008. 7. 24), 정병국의원(2008. 11. 6)이 각각 대표발의한「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 9)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나.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3)에서는 각각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용 특수자료와 시설 구비 기준, 도서관 자료의 범위 확대, 작은도서관 정의규정 추가, 장애인용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 실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수집·보존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김소남의원(2008. 7. 24), 정병국의원(2008. 11.6)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다.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09. 2. 4.)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제안이유
김소남의원 대표발의안에서 규정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용 특수자료·시설 구비 기준은 현재「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한 규정이 있어 입법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정병국의원 대표발의안에서는 도서관법 상에서 납본의 대상이 되는 “도서관자료”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이를 정비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조항을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해당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피해 구제 방안을 신설하여 온라인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에 대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의 정의를 ““도서관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로 수정함.(안제2조제2호)
나.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용 특수자료 및 이의 이용을 위한 기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 자료에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의2제3항 삭제).
라. 온라인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침해 발생시 당사자의 정정·삭제 요구,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 권리구제 방안을 신설함.(안 제20조2 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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