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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정두언 의원등이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을 발의하다

이용남 교수의 도서관 정책 모델에 의하면 개발/조정/분석기능(도서관 정책 자문기구) -> 공식화/강제화(관련 법규/규정) -> 집행/추진기능(도서관 행정 전담부서)등 3가지 요소가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순환 발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공공서비스로서의 도서관에 있어서는 아마도 공식화/강제화 기능으로서의 법률에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도서관 활동이 근거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도서관법' 이외에도 이미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동안 꾸준히 준비해 온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이 국회 정두언 의원에 의해 2월 25일 정식으로 발의되었다. 이미 대학도서관 부문에서 이 법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작년 관련 연구도 진행된 결과이다. 앞으로 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학도서관 활동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까지 또 많은 검토와 논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도서관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이 그림은 내가 도서관 정책에 대한 강의 등을 위해 작성한 것임.


* 아래는 도서관메일링리스트(도메리)에 게시된공지내용이다. 대학도서관진흥법안 제정을 추진해 온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그동안의 경과와 법률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도메리에 공지되자 '도서관법' 이외에 여러 법률로 분법화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에 대해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현장 사서들의 의견개진이 시작되었다. 각자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더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도메리 공지내용 바로가기

안녕하십니까?

(사)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사무처입니다.

(사)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는 KERIS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위한 연구계약을 체결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을 입안한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2009년 2월 25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을 대표(21인)로하여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법의 입법과정의 하나로 법안에 대한 공청회(일정미정)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완전한 "대학도서관진흥법"이 만들어 지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과>
§ 2008.09.02. KERIS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위한 연구계약체결 및 연구팀 구성
§ 2008.10.09. "제45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법제정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워크숍 개최
§ 2008.11.07. "대학도서관진흥법"(안) 전문가 심의 회의
§ 2008.12.0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위한 위탁연구사업 종결 및 법안 입안
§ 2009.02.25. "대학도서관진흥법"(안) 정두언의원 대표발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0J9R0M2P2J5S1M6J4H5D5J3I8Q7F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서관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주요 대상으로 규정한 법으로,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인 사항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 학교도서관진흥법이 07년 12월 시행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 관련법만 미 제정된 상태임.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이 대학경쟁력에 직결됨에도 정부 및 대학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이 대학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행·재정적 책무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도서관은 주로 교양도서와 자녀 교육을 위한 아동도서 등 지역주민의 흥미 위주의 자료 치중되어 있어 일반 성인의 전문적 자료를 이용할 접근성이 떨어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학도서관을 지역사회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도서관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함.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의 행·재정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5년마다 대학도서관 진흥 기본계획 수립하며 대학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센터 구축 지원 및 주기적인 평가 실시 등으로 대학도서관을 진흥하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 협력 및 봉사를 도모하고자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