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이하 '법')에서는 지식정보소외계층에 대해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8장). 여기에 해당하는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또한 법에서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설치되어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센터에서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을 제정해서 도서관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느 수준으로 제공하면 좋은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 또한 이 지침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을 연구해서 제작, 각급 도서관에 배포하였다. 이 두 가지 자료가 현재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이다. 많은 활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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