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도서관법」이 일부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개정되어야 하는데,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그 동안 작업을 해서 어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월 30일까지 의견 있으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사서직원 배치기준 같은 것은 현장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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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09-85호
「도서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528호, 2009.3.25)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이행성과의 점검 등의 내용을 보완함(시행령 안 제8조).
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하는 ‘디지털 파일’의 종류와 선정절차 등을 명시함(시행령 안 제13조제1항제9호).
다. 웹사이트, 웹문서 등「도서관법」제20조의2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 종류·형태, 수집 및 보상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3조의2).
라. 납본 및 수집되는 도서관 자료의 선정, 종류·형태 및 보상금액 산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함(시행령 안 제13조의3~제13조의4).
마. 사립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의 변경 등록 및 폐관 등의 절차를 마련함(시행령 안 제18조, 제20조).
바.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농산어촌지역 주민을 추가함(시행령 안 제21조).
사.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 등에 두는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시행령 안 별표 2).
아. 자료를 납본한 자가 보상청구 시 제출하는 도서관자료제출서와 보상청구서의 서류를 도서관자료납본·보상청구서로 통합하여 간소화(일원화)함(규칙 안 제8조).
자. 종전의 문고를 갈음하여「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으로 ‘작은도서관’을 규정함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신청 및 변경(폐관) 신고 등 관련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디지털파일 납본 및 온라인 자료 수집 등의 관련 서식을 추가함(별지 제1호~제3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3~14호, 제16호 서식).
3. 의견제출
「도서관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도서관정책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 도렴빌딩(110-716), 전화 3704-2715, 팩스 3704-2798, 2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제영향분석서(090608).hwp
도서관법시행령_일부개정령(090604).hwp
도서관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0906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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