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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공무원 특별채용...

드디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서직공무원을 특별채용 한다고 한다. 7급 5명에 9급 10명등 모두 15명이다. 사서들은 도서관이 있어야 자기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다른 전문직들, 주로 개인사업이 가능한 전문직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들은 도서관 발전과 운명적으로 강력하게 매여있고, 그래서 사실 사서의 문제는 도서관의 문제이기도 한, 그래서 사서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그 노력의 성과가 직결되지 않기도 하다. 꾸준히 도서관들이 늘어나고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사서들을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사서직업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서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 물론 지식과 정보 활용 능력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도서관과 관련된 사업을 개척할 수도 있으나, 지식과 정보가 언뜻 보기에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마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식과 정보의 보편적 향유와 이를 통한 사람들의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속적인 사회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의 비용으로 도서관을 설립, 유지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와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의 주장과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도서관 부문도 고용없는 발전이 대세인가.. 그렇지 않아도 도서관 채용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한 사서분야에서 정작 도서관에서의 채용이 그리 많지도, 안정적이지 않으니... 그런 중에 이번에 국립중앙도서관이 15명 사서직을 뽑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7급으로도 5명을 뽑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제전문사서 교육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있는 사서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서관 채용 방식에서도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 모쪼록 이번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원 채용이 사서직 채용 기회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립중앙도서관 공지사항 보러가기

(아래 내용은 공지사항 중 일부임.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도서관 공지사항을 참고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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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공고 제 2009-14호(2009. 8.14.)


2009년도 사서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9년도 사서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8.14.

국립중앙도서관장

1.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60호)

2. 임용예정기관 : 국립중앙도서관(서울)

3. 담당직무 :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4. 선발예정인원

직렬(직류)

채용예정직급

채용예정인원

사서직

사서주사보(7급)

5명

사서서기보(9급)

일 반

9명

장애인

1명


5.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다. 응시연령

7 급

9 급

20세이상(1989.12.31이전 출생자)

18세이상(1991.12.31이전 출생자)

라. 직급별 세부 자격

구 분

7 급

9 급

직 급 별

응시자격

- 2급정사서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도서관법 제2조에 규정된 공공

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에서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계약직 포함)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 ①, ②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도서관법 제2조에 규정된 공공

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에서의 근무경력

3년이상 자(계약직 포함)

② TOEIC 성적 600점, TOEFL

500점(CBT 175점, IBT 61점),

TEPS 520점 이상 성적 취득자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