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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책 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9/1)

9월 1일자로 전자출판물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발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일단 책과 전자출판물 등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여러 가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雜誌·官報·「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放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廣告는 제외한다."고 해서 도서와 신문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책을 살 때의 정가에는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런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들이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신설 1996.12.31, 1998.12.31, 2008.2.29>"고 하여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법에서 말하는 전자출판물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1.26, 2005.3.11, 2008.4.22>[전문개정 1999.4.8]".

이러한 법 규정에 근거해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고시된 내용에 부합되면 면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좋은 전자출판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세 조치는 전자출판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도 전자출판물을 많이 구매하고 있을텐데, 이러한 사항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위 내용 중 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률을 검색한 내용을 가져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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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가져온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47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국내 전자출판물

ㅇ 아래 가~마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구 분

내 용

가. 형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

나.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다.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5호 기록사항 표시

(저자, 발행인, 발행처, 정가, 발행일, 출판신고사항)

라. 출판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마. 자료번호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다만, 전자출판물 분야의 디지털식별자가 개발?활용될 때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최태경, 전화 031-955-0043)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함〕

2. 외국 전자출판물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위 고시 제1항의 가, 나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3. 문화관광부고시 제2008-5호(2008.5.1)는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