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자로 전자출판물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발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일단 책과 전자출판물 등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서 여러 가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雜誌·官報·「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放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廣告는 제외한다."고 해서 도서와 신문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책을 살 때의 정가에는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런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들이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신설 1996.12.31, 1998.12.31, 2008.2.29>"고 하여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법에서 말하는 전자출판물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1.26, 2005.3.11, 2008.4.22>[전문개정 1999.4.8]".
이러한 법 규정에 근거해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고시된 내용에 부합되면 면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좋은 전자출판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세 조치는 전자출판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도 전자출판물을 많이 구매하고 있을텐데, 이러한 사항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위 내용 중 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률을 검색한 내용을 가져온 것임.
---------------------------------------------
(아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가져온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47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국내 전자출판물
ㅇ 아래 가~마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구 분 | 내 용 |
가. 형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 |
나. 내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음향?영상 등의 정보를 수록한 전자출판물 |
다. 기록사항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5호 기록사항 표시 (저자, 발행인, 발행처, 정가, 발행일, 출판신고사항) |
라. 출판사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
마. 자료번호 |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다만, 전자출판물 분야의 디지털식별자가 개발?활용될 때까지는 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최태경, 전화 031-955-0043)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를 디지털식별자로 활용함〕 |
2. 외국 전자출판물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 또는 위 고시 제1항의 가, 나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3. 문화관광부고시 제2008-5호(2008.5.1)는 폐지함.
'책과 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 읽는 서울 (3) | 2009.09.05 |
---|---|
제5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0) | 2009.09.05 |
9월은 `독서의 달` - 한 달 내내 책을 읽어봅시다. (0) | 2009.08.31 |
아침에 단편소설 한 편을 읽다 : `프린트 한 죄` (0) | 2009.08.29 |
북스타트 전국대회가 9월 10-11일 제천시에서 열립니다. (0) | 2009.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