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어제네... 아무튼 10월 10일 토요일 저녁에 난곡주민도서관 '새숲'이 개관 20년을 맞아 가진 간담회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도서관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작은도서관 뿐 아니다. 공공도서관 거의 모두는 늘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가 늘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요즘에는 대학도서관들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나 시장중심 사고에서 보면 도서관과 같은 소비지향적인 것 같은 기관에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영 불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도서관들도 자신들의 활동이 얼마나 생산적인가, 아니 적어도 소비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등의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들이 자주 보여지는 것은 그만큼 도서관이 재정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이젠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더 어려워 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학교인가에서도 기부금 등이 줄어들면서 재정 축소를 할 수 밖에 없어 도서관 등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한다. 우울하다. 어릴 때 공공도서관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다는 빌 게이츠의 말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일 뿐일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어느 부문인가에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공교육에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재정을 투자한다고 해도 미래가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도서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 같이 미래를 위한 투자의 하나라고 생각해야 한다. 누가 알겠는가..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 수 십명이 나올지... 이렇게 말해봐야 결국 당장 쓸 재원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도서관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어떻게 관계자들에게이해시킬 수 있을까? 정말 설득력 있는 어떤 설명 방식을 찾아야 한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경제성 평가 연구 결과를 기대해 본다.
오늘 관련 법률을 확인할 것이 있어 법제처 법률정보를 검색하다가 최근 도서관과 관련된 법령해석 사례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난 달(9월) 11일 법제처가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다. 질의 요지는 "「도서관법」 제29조제1항과 관련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였다. 그에 대해 법제처의 해석은 어떠했을까? 그 회답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교육청에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그동안 사실상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한 예산지원은 국가의 몫이었다. 그리고 최근 십 수 년 넘게, 지방자치가 확대된 이후에는 지역교육청이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질의를 한 것을 보면 아마도 어느 지역에서인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해석이라는 생각도 든다.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은 지방자치단체(「도서관법」에서는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구분하지 않고 있다)의 몫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간의 사정이 있어 교육청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이 지역교육청 설립 공립공공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등등의 문제가 없지 않았다. 그동안도 설립 예산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운영예산 일부는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설립 예산 지원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에 해야 한다고 하는 해석이 있고 보니, 다시 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어날 지도 모르겠다. 누구든지 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니 교육청이라고 해서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으나, 어차피 법률에 따라 활동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도서관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 제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법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해 주면 좋겠다.
* 이 그림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 올려진 관련 자료 첫 페이지를 갈무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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