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10) 문화체육관광부는 꽤 내용이 변경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을 공고했다.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이하 "협회")가 행하는 저작권 관리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있다.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복사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와 문서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규정에는 그 계약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도서관들도 복사나 전송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 내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바뀌면서 유인복사기나 무인복사기의 저작권사용료 산정 방식이 좀 더 정교하게 정리되었다. 그 중에 점포등급도 계산식에 포함되어 있는데, 점포등급표에 따르면 점포 등급은 소재지나 설립목적, 설치위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설치위치 가운데 중앙도서관은 100%, 단과대도서관[단과대건물내]는 90%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개정되어 공지된 협회의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11월 10일부터 적용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공지사항 관련 공지 바로가기(자세한 규정을 내려받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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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지내용을 가져온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9-186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공고 |
저작권법 제10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4항에 따라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근 거 : 저작권법 제105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ㅇ 공고내용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내용
ㅇ 시 행 일 : 2009. 11. 10(화)
붙임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대비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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