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 소개

하승수, 조영삼, 성재호, 전지한 지음, 『정보 사냥』 9도요새)

정보사냥이라... 제목이 좀 도전적이다.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시대라서 정보를 사냥한다? 고 하는 것일까? 이 책은 정보는 정보인데, 공공기관의 정보를 사냥하라는 것이다. 사냥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공정보가 사냥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사냥이라는 것을 잘 모르지만, 어릴 때 산에서 꿩 잡을 때 하루종일 신중하게 조사하고 탐구하고 전략을 모색하고 그러고 나서도 실제 순간이 되면 민첩하면서도 창조적 행동으로 달려들지 않으면 결코 잡을 수 없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아마도 뭔가를 사냥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다. 공공기관 정보를 구하려면 사냥하듯 하라.. 이 책은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사실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는 주인인 시민이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공공정보가 가장 구하기 어려운 정보가 되고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공공기관 정보를 구하려고 할까? 그건 우리 일상에서 공공기관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나 개발 정보 같은 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돈 벌기에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다보니 어떤 사람들이 공공기관 정보를 구하기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은, 나를 포함해서,자신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 도대체 뭘 하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의 내용은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구해보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를 파악하고 확보하고 공개하는 활동을 하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의 결과를 담아낸 것이다. 얼마전 이 센터에서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내용을 기반으로 도서관에 전문사서가 없다는 내용을 밝혀내고 기사화 한 적이 있다. 사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은 굳이 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공공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문제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나도 도서관 일을 하면서도 공공기관 정보가 필요한 때가 있는데, 특히 일상적으로 생산되는 문서 같은 것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나도 정보공개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도서관 단체들이 좀 나서봐도 좋겠다. 그런 때에 이 책이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다. 알아야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주권자인 시민을 대신해서 공공부문의 일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제대로 주권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 삶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공립의 도서관들도 정보공개의 대상이기도 한데, 사실 도서관은, 특히 공공도서관은 시민주권 시대를 위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졌으니, 대상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실 쉽지 않은 역할일테지만 도서관이 공공기관이기 전에 도서관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더 집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해 질 것이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이용자들뿐 아니라 사서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도서관들은 스스로 먼저 자신이 생산한 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 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제반 원칙이나 규정은 물론 가능하다면 일상적인 활동에서 생산된 문서들도 이용자나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먼저 공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민들 속에서 공공기관이기 전에 지식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 하나.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회의 대상기관이라는 것. 이런 기관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두 46개라고 한다.그렇다면 위원회의 회의기록은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위원회가 운영된 지도 2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몇 차례 회의가 있었을 터이니, 그 기록이 모두 남아 있겠지. 도서관 사람들도 정보공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제반 공공정보를 확보하고 공개하는 일에 함께 나서보면 어떨까? 도서관에서 정보공개 활동을 지원하면 어떨까?

이 책의 저자인 하승수 변호사와 조영삼 교수, 성재호 KBS 기자, 전진한 사무국장은 모두 이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다. 이론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정보공개 활동에 참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책은 아주 생생하다. 그리고 참, 한 가지, 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는 기록관리 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서관 쪽에서도 몇 분이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다. 도서관 부문에서도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 도서관과 관련한 정보공개 내용에 대한 내 글 보러가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내용은 교보문고에서 가져온 것이다. 보러가기)

『정보 사냥』은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해설 지침서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기업인, NGO 활동가들에게 특히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 책 한권을 읽으며 개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책이 설명하는 지침을 따르면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꾸며져 있다.

목차

  • 머리말

    열려라 참깨 시민의 힘으로 정보 얻기

    시민은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정부의 정보 독점이 권력 남용과 부패를 가져온다/민주사회의 전제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정보공개제도의 역사/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한국/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제도 깊이 알기
    정보공개청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어디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10년 사이에 9배 증가한 정보공개청구/비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판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
    정보가 있다 없다를 입증하는 문제/ 청구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느냐의 문제/ 비공개 사유의 법률적 근거에 대한 문제/ 의사결정 과정 중인 정보의 공개 문제/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상충 문제/'영업상 비밀'의 공개 여부에 대한 문제/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의 문제/ 복사본 요구 등 정보공개 방법과 관련된 문제/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섞여 있는 문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지피지기 백전백승, 공공기관의 속성을 파악하라
    공공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알아야 하는 까닭/ 공공기관 업무 파악의 첫걸음/공공기관의 직제 파악하기/ 정부의 기능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기록관리기준은 무엇인가?
    기록정보의 유형들
    문서관리카드/메모보고/간이기안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목록을 믿지 마라
    정보목록/기록등록정보
    주요 기록에 먼저 집중하라
    주요 정책 관련 기록/ 회의록

    특종 만들기 정보공개를 이용한 취재보도

    정보 없이 참여 없다
    국회 사무처의 몰상식/ 부정부패를 막는 정보공개
    정보공개를 이용한 취재의 걸림돌
    부실한 정보목록/ 공공기관의 늑장 부리기/ 자의적인 비공개 남발/ 잘못된 공개방법
    정보공개를 이용한 특종 보도
    미국 도축장 정부 점검단, '교차오염 우려 누락' 발표/ 공기업 인사, 파행 운영/ 6대 도시 화재-출동-진화 시간 탐사보도
    정보공개청구의 9가지 테크닉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 등 법률 내용을 암기하라/ 정보공개 관련 법원 판례를 숙지하라/ 인터넷으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청구하라/ 정보공개 분량을 최대한 줄여라/ 신분 공개는 상황에 맞게!/ 습관적으로 자주, 정보공개청구를 하라/ 비공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현황 자료는 거부하라/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 때는 그 이유를 취재하라

    정보공개청구 실전 매뉴얼

    정보가 곧 힘이다
    소문의 벽에 갇힌 사람들/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정보공개제도의 양지와 음지/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라는 말의 뜻/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매체'는 무엇인가?/ 공개의 의미는?
    정보공개청구 전에 이것만은 알아두자
    정보공개시스템 뒤에는 사람이 있다/ 공개되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라/ 애매모호한 단어는 피하라/
    정보공개청구 노하우 10선
    정보공개시스템 이용하기/ 비교와 대조 가능한 '패키지 창구'/ 정보를 공개하고 싶은 공무원의 심리를 파악하라/ 비공개 부분은 공개하지 말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하라/ 판례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첨부하라/ 정보공개청구의 분량은 적을수록 좋다/ 기록이 없다고 발뺌할 때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정보공개 전문 시민단체를 벤치마킹하라/ 숨은 진주,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부록 정보공개 판례 베스트 10
    판례1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정보공개의 기준 문제
    판례2 청구인이 사본 공개를 원할 때
    복사물 제공 여부의 문제
    판례3 내가 고소한 사건의 공소장 공개 문제
    판례4 5.18및 12,12 사건 수사기록의 공개 문제
    판례5 시험 답안지 공개 문제
    판례6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문제
    판례7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
    판례8 사립대학교가 정보공개 대상 기관에 속하느냐의 문제
    판례9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를 회피하려는 문제
    판례10 재소자의 알 권리 보장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