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가 소강상태인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갔다가 법률(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이자 도서관에서의 원문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따른 보상금 관련 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을 받아 제정 운용하고 있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는 소식을 접했다. 혹시해서 들여다 보니 기존 여러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시험지 저작권 사용료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라서 도서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규정 개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받아서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은 늘 느리지 않게 변화하는 저작물과 그 권리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물론 관련 단체의 활동 내용 변화에 민감하게 주목해야 한다. 이왕 확인한 김에 다시 한 번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살펴보게 되었다. 변화하는 저작권 세상에 맞물려 있는 도서관계로서도 끊임없이 저작권 문제에서 주도적이고 균형잡힌 역할을 찾고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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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지내용을 가져온 것임. 개정 내용 설명과 신구대조표는 따로 내려받기 해야 함.)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수정안)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www.krtra.or.kr) 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수정안)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여 온 바, 저작권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이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신탁관리단체 명 :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 관리하는 저작물 : 도서 및 학위논문, 정기 간행물, 사진ㆍ미술ㆍ음악 저작물(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의 악보 복사 및 전송에 한함)
- 관리하는 권리 : 복사권 및 전송권
ㅇ 의견수렴
-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5항 및 동법 시행령 49조3항
- 의견수렴 기간 : 2009. 5. 6(목) ~ 6. 7(월)
- 의견 주실곳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의견 제출방법 : 이메일 (이명진, milestone1@korea.kr )
- 제출양식 : 자유
ㅇ 향후절차
- 의견수렴 결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로 전달되며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되며, 동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
붙 임 :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수정안) 1부. 끝.
저작권산업과(02-3704-9484) 이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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