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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로 인해 몇 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온 우리나라는 최근 상황이 나아지는 듯하여 드디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들 최대한 접촉을 줄이며 방역에 힘쓴 결과다. 그런데 5월 들어와 며칠의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고, 제주도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탓에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나도 제주도 참 좋아한다. 나도 이번에 가 보고 싶었지만 참았는데... 더 자유로워질 때 다시 가 보자.

그런데 오늘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최근 제주도가 지난 427일자로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었다. 제주도는 2006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 결과로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권 확대, 일부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부여 등을 통해 자치권이 크게 확장된 곳이다. 하위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는 않은 채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등 2개의 행정시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것의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 2019. 4. 30., 타법개정])(이하 '특별법'이라고 쓴다)이다. 이 특별법의 목적은 제1조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법률은 20191210일 개정되어 2020611일부터 시행되는데, 1(목적)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

1(목적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시행일 : 2020. 6. 11.] 1

특별자치도로서 상당한 자치권을 가진 제주도는 도서관에 관해서도 일정 부분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특별법에 규정된 도서관 관련 조항은 제44조와 제259조다

우선 제44조는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관법 30 1은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이 있다. 이 44조제3항은  도서관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주도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으로 사업소 중 하나인 한라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이기도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하나로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은 관장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하부행정기관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문화관광체육국'의 소속 기관으로 도서관 또는 도서관운영사무소를 두고 그 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 에서 사서직으로 관장을 보하도록 하였지만 제주도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었고, 현재는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을 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4(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도서관법 30 1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도서관법 30 130(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장 사업소

제9절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52조(관장)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장 하부행정기관

    1절 제주시

    71(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체육진흥과ㆍ우당도서관ㆍ탐라도서관 및 제주아트센터를 둔다문화예술과장ㆍ관광진흥과장 및 제주아트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우당도서관장과 탐라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2절 서귀포시

    82(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ㆍ체육진흥과ㆍ서귀포예술의전당ㆍ도서관운영사무소 및 관광지관리소를 둔다.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및 관광지관리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시설사무관으로도서관운영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이나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특별법에 또 다른 조항이 하나 있다. 그건 '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제259조이다. 이 조항은 도서관법 의 시설이나 자료, 사서 배치 기준 등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공공도서관조례'라 쓴다). 이 공공도서관조례는 제1조에 그 목적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59·도서관법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고 규정한다. 우선 공공도서관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주도 내 공공도서관은 다음과 같다. (공공도서관조례 제2조(공공도서관 설치 등)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1. 12.])

    특례법 제259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9(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도서관법 5 26 131 1 전단33  40 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59(도서관 육성 등에 관한 특례도서관법 5조제3(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 6조제1, 31조제1항 전단, 33조 및 제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시행일 : 2020. 6. 11.] 259

    도서관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5(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3. 25.>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동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2항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6. 7. 26.]

    3(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제주특별법 제259조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1.23.>
    [전문개정 2012.11.12.]

    6(사서 등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2.2.17>

    <동법 시행령>

    제4조(사서 등) 제6조제1항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8. 13.>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8. 13.>

    2조의2(사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259조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23.>
    [본조신설 2012.11.12.]

    31(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2조의3(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절차 등제주특별법 제259조 및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서ㆍ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2.]

    33(사용료 등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09.3.25]

    <동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ㆍ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제목개정 2009. 9. 21.]

    16(도서관의 이용료 등) 제주특별법 제259조와 법 제33조에 따라 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2., 2016.11.23.>

    1. 도서관 자료 복제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회의실 등 사용료

    3. 도서관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읍ㆍ면 지역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1.12.>

    도지사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5에 따른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2.>

    40(등록 및 폐관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2.2.17>  

    2조의4(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절차 등제주특별법 제259조 및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립 전문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2조의2에 따른 사서ㆍ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2.]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도서관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일부개정조례안'이라 쓴다)이 4월 27일 입법예고되었다.  주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아무레도 안 제3조 [별표 3]일 것 같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사이트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jeju.go.kr/open/law/current/notice.htm ]

    가.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기준 정비(안 제3조, 별표 3)
    나. 공공도서관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제5조)
    다. 도서관의 휴관일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4조)
    라. 도서관 이용에 따른 환경적 변화로 불필요한 각종 서식 및 열람권 발행 사항 및 각종 서식 삭제(안 제16조 및 제26조, 별지 제6호~제9호서식)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별표 3] 현 공공도서관조례 내용과 달라진 내용과  「도서관법 시행령」과의 다른 점 등

    * 기본적으로 새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3]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과 대체로 같은 내용으로 재구성했음. 그에 따라 현 공공도서관조례에는 없는 '1. 공통기준'이 추가되었음.

     

     

     

    * 비고 1 '봉사대상 인구'는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洞)지역에만 해당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여에만 해당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라고 규정된 것을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해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로 정리하고 있음. 현 공공도서관조례와도 표의 내용과 설명이 일부 달라졌음.

    * '2) 공립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은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인데, 제주도에서는 이를 따로 규정하는 것임. 현 공공도서관조례에도 있음. 

    * 작은도서관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인데, 제주도 공공도서관조례에서는 이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인 건물면적 85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15석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도서관자료는 같음)

    *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공공도서관(일부)와 전문도서관 외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외하였음.

    * 현재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서관 종류는 지역대표도서관, 공공도서관과 그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등 모두 11가지임. 이 중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시설과 자료 기준을 규정한 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공립과 사립),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전문도서관등 5가지임.

     

    한가지 흥미로운 내용은 현 공공도서관조례 제26조(열람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열람권'이라는 것이 모두 개가제로 운영하는 현재에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서 이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라 짐작한다. 참 오래 전에는 이렇게 필요한 책을 요청하면 직원이 찾아다 주던 시대에는 이런 유사한 양식들을 사용하곤 했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네. 도서관에서 사용하던 열람권 같은 것들을 어디선가 구할 수 있을까? 

    제26조(열람권) ① 열람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아동ㆍ학생ㆍ일반ㆍ연구실 열람권으로 구분하여 내어준다. 다만, 도지사가 열람권을 내어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권을 내어주지 않고 이용자 명부 등에 기재토록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열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

    그외 여러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니 잘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데 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를 않다. 그러니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좋을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