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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도서관법 일부 개정으로 도서관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이정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최병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 또는 공립도서관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부물품을 접수할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인 기부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법' 관련 조항(제9조)에 제2항을 신설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공공도서관 등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도서기증은 확실하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모집'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제32조 제2항 신설)했다. 전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재원으로 해야 할 공공서비스인 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있어 민간의 참여가 수월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발전 동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생겼다고 할 수 있으나, 한 편으로 혹시 이를 빌미로 당연히 도서관 서비스에 투입할 공공재원 등을 축소하는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 믿는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페이스북 친구인 "도서관 사랑(library Love)' 님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도서관법이 개정된 내용도 있지만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국.공유의 유휴시설(유휴공간을 포함함)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관계로 도서관을 사유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는 이유는 왜 일까요."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다. 우려부터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려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도 정비했다. 그러고 보니 2기도 올 해 6월이면 임기가 끝난다. 3기 위원회를 고민해야 할 때이네..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대안)

이번 법률개정안(대안)의 처리로 폐기된 2건의 법률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병국의원등 11인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등 1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