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서직 인력문제가 도서관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사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장서와 시설, 사람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도 사람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사람 요소는 직원과 이용자로 구성되는데, 궁극적으로 장서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직원, 그중에서도 사서는 가장 핵심요소이다. 사서가 있는 도서관은 무한하고도 무궁한 서비스를 모색할 수 있지만, 사서가 없는 도서관이라면 그건 그냥 공간이거나 책 창고일 뿐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는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서도 마치 도서관이라는 것이 잘 굴러갈 것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새로 지으면서도 직원은 채용할 수 없으니 위탁운영으로 쉽게 가 버리거나, 아예 자원봉사자로만 운영해도 된다고 믿고 시도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조직이, 조직의 본질을 책임지고 서비스 대상 시민에게 무한한 공적 책임을 지는 정식 직원이나 전문가가 없이 존립할 수 있는가? 도서관에 정규 사서직원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서관을 도서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도서관 운영을 포기하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물론 직원적 근거나 현상이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병원이 비정규 의사이거나 자원봉사자로만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학교도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교사가 없이 비정규직 임시 교사로만 운영하거나 학부모 자원봉사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가? 어느 지자체가 자지체 업무를 모두 외부에 위탁하거나 비정규직 또는 시민 자원봉사자로만 운영할 수 있겠는가? 왜 그건 안 하면서 도서관은 그런 방식이 가능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뭐 정규의 전문직원의 안정적이고 책임있는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인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도서관이 당면한 그 어떤 문제도 해결 할 수가 없다. 전향적인 인식과 행정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인력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서직원의 파견 문제이다. 종종 사서직원을 파견 형식으로 운영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현행 관련 법률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우리 사회가 파견근로 제도를 공식화하고 시행하면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한 것인데, 위 법률 제5조에 따르면 파견근로가 가능한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파견근로가 가능한 직종을 명시하고 있다. 파견근로가 가능한 여러 직종이 나열되어 있는 중에는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비고에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라고 적고 있다. 즉, 구체적으로 '사서'는 파견근로 대상업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18120 사서'업무는 "28221 사서; 장서, 정기간행물, 기록문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장서의 취득, 분류, 목록작성 및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가 2007년 개정되면서 이전 '18120 사서'가 '28221 사서'로 재분류되어 있다). 이처럼 도서관 업무 전반에서 사서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파견근로를 시행할 수 없다.이 점 도서관 현장이나 행정 당국 모두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거듭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 시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면 마땅히 그 서비스를 최고로 잘 제공할 수 있는 전문사서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점이다.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사서직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들과 같은 직급이라면 급여 등에서 있어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도서관에는 사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자기 스스로의 직업적 자존감을 지킬 수 없는 조건에서 과연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저 이런저런 이유로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할 사서직원을 정당한 조건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기 이전에 그런 결과가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수준과 내용의 도서관 서비스로 귀결되는가를 먼저 생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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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본인이 사서의 파견근로 불가에 관한 관련 법률과 한국표준직업분류 내용을 발췌한 것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과), 02-2110-74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1>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1, 2007.8.3>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⑤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21.>
제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1>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1의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은 자
3. 제15조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별표 1] <개정 2007.6.18.>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
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참고>
한국표준직업분류
<볼 수 있는 곳>
통계청 사이트
http://kostat.go.kr/kssc/main/MainAction.do?method=sub&catgrp=kssc&catid1=kssc02
<연혁>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직업분류를 작성한 것은 1960년 당시 내무부 통계국 에서 국세조사에 사용한 것이 최초이며 그후 통계업무를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통계표준분류를 설정하게 되어 1958년 제정, 각국에서 사용토록 권고된 ILO 국제표준직업분류(ISCO-58)를 근거로 1963년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제정되었습니다.
1963년 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미비점과 불합리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 개정(‘68, ’88)과 국내의 직업구조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70, ’74, ‘92)
4차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정보통신 및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많이 출현하였고, 산업의 기계화에 따라 많은 직업이 쇠퇴하여 직업분류를 전면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8년 7월 개정작업에 착수, 1년 6개월에 걸쳐 제5차 개정작업을 추진, 통계청 고시 제2000-2호(2000. 1. 7)로 확정·고시하고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표준직업분류와 고용직업분류와의 연계가 어려워 통계자료의 비교성 문제가 제기되어 두 분류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통계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적합한 분류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2007년 말에 확정되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안)을 반영하므로써 국제비교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제6차 분류개정은 2005년도 말부터 검토를 시작하여 2007년 6월에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통계청 고시 제2007-3호(2007.7.2)로 확정·고시하고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에 따른 신·구 연계표 상 사서 관련>
신부호 | 항 목 명 | 구부호 | 비 고 |
2822 |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 1811 * | 기록 보관원 및 박물관 등 관리인 |
| | 1812 * | 사서 |
28221 | 사서 | 18120 | |
구부호 | 항 목 명 | 신부호 |
1811 | 기록 보관원 및 박물관 등 관리인 | |
| -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 2821 |
| -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 2822 * |
18111 | 기록 보관원 | 28222 |
18112 | 박물관 등 관리인 | |
| - 큐레이터 | 28211 |
| - 문화재 보존원 | 28212 |
1812 | 사서 | 2822 * |
18120 | 사서 | 28221 |
<통계청 고시 2000-2에 따른 사서의 표준직업분류 내용>
18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Culture, arts and Broadcasting
전문가 Professionals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Archivists, Librarians and Related
전문가 Information Professionals
1811 기록 보관원 및 박물관 등 Archivists and Curators
관리인
18111 기록 보관원 Archivists
18112 박물관 등 관리인 Curators
1812 사서 Librarians
18120 사서 Librarians
18120 사서 장서, 정기간행물, 기록문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장서의 취득, 분류, 목록작성 및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예 시 > ․ 사서 |
<통계청 고시 2007-3에 따른 사서의 표준직업분류 내용>
2822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도서관에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서적,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등을 수집하고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 정리,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록보관소나 자료실 등의 중요한 문서, 기록물 및 제작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주요 업무 】
사서
․ 도서와 자료를 구입하고 구입한 도서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서 원부를 정리한다.
․ 자료의 내용, 주제에 따라 도서자료를 분류하고, 규정된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번호와 표제를 결정하고 목록카드를 작성한다.
․ 도서의 대출, 열람, 반납업무를 수행한다.
․ 사서교사는 학교 내 도서관에서 학생들의 도서지도, 문헌분류, 시청각 자료의 제작 및 이용지도, 학교도서관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록물 관리사
․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각종 형태의 기록물을 수집한다.
․ 수집한 문서나 자료를 배열하고 관리하며 번호를 달고 목록을 작성한다.
․ 중요한 문서나 자료의 소장, 상태, 위치, 대여 등에 관해 기록한다.
이 세분류의 직업은 2개 세세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28221 사서
28222 기록물관리사
【 직업 예시 】
28221 사서
장서, 정기간행물, 기록문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장서의 취득, 분류, 목록작성 및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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