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 (2012.8.18.)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진흥법(2012. 2.17. 제정/공포)과 동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18일(토)부터 시행된다."
* 작은도서관진흥법 (바로가기)
* 동법 시행령 (바로가기)
이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에서도 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역시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바로가기)
[생각]
과연 '도서관법'이 있고, 그 법 안에서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련 조항들이 있는데, 굳이 따로 작은도서관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어야 할까? 하긴 도서관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도서관법'이 있는데, 이미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있고, 이번에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이 제출되어 논의되고 있다. 그러다보면 공공도서관의 여러 종류별로 다 따로따로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된 시점에서는 아예 '도서관법'과 여러 관련 법률을 망라해서 아예 법률 체계를 전면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작은도서관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받고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공공도서관과 달리 또 다른 법률체계까지 가져야 할 것인지 조금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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