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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저작권] 일본 `저작권법` 다시수정 방침

[저작권] 일본, '저작권법' 다시 수정 방침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를 해
온 일본 문화청의 전문가회의는 2월 14일, 현재의 법제도의 문제
점과 그에 대한 대응책, 법개정이 방향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
했다. 디지탈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라 저작권법의 개념을
다시 규정하고, 권리처리문제 등을 다룬 첫 포괄적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문화청은 이 보고서를 받은 이후, 저작권심의회
등에서 논의를 더욱 진적시키고 국제적인 동향도 보면서 수년후
를 목표로 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이 보고서
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
│ 항 목 │ 문 제 점 │ 개정 방향 (위원의견) │
├────┼───────────┼────────────┤
│비영리, │도서관 등에서 문헌자료│규정을 장래적으로 대폭 │
│무료대여│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 │의 자료대여가 진행되고│도서관 등에서 문헌자료 │
│ │저작권 보호가 어렵다 │이외의 자료를 대출하는 │
│ │ │실태와 이용자에 대한 영 │
│ │ │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복제제한│복제를 금지하는 기술적│해제장치 등을 제조,판매 │
│기술등을│조치를 해제하는 장치 │를 民事救濟 및 刑事처벌 │
│해제하는│등을 규제하는 규정이 │대상으로 하고, 형사처벌 │
│장치에 │없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
│대한대응│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 │
├────┼───────────┼────────────┤
│정보를 │정보를 간단하게 디지탈│창조성이 없는 데이타베이│
│디지탈하│化하는 창조성이 없는 │스 제작자에 대해서는 저 │
│는 사람 │데이타베이스를 제작하 │작권인접권을 인정하는 등│
│의 권리 │는 사람을 보호하는 규 │국제적 동향에 대응하는 │
│ │규정이 없다 │검토가 필요 │
├────┼───────────┼────────────┤
│국경을 │해외의 공중이 직접수신│해외를 향한 방송,송신을 │
│넘는방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저작권법상의 방송,송신 │
│송신의 │방송,송신에 대해서, 일│으로 규정하는 등을 검토 │
│취급 │본의 저작권법에서 규제│ │
│ │에 대한 검토가 없다 │ │
└────┴───────────┴────────────┘

* 혹시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순전히 제 잘못입니다.

출처 : 日本經濟新聞 1995.2.15

이용훈(blac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