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지난 7월 24일에도 한 건의 도서관법 일부 개정안이 재출된 바 있다. 김소남의원등 11인이 함께 발의한 이 개정안은 간단한 내용이기는 하다.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ㅇㅆ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공공도서관의 경우 음성자료 등 장애인이 인식가능한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이를 서비스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물론 도서관법은 이미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도서관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로 규정하고 있으니 사실 따로 법률로 규정하지 않아도 도서관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충실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물론 법적 기준이 있으면 정책 수립과 추진에 더 용이하다면 그것은 굳이 반대할 일은 아니다.
지난 8월 7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 2009-2013'에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1) 공공도서관의 취약계층 대상별서비스 자료의 개발/보급 활성화 (2) 점자/음성도서 등 대체자료 개발 및 활용서비스 개선 (3)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의 개발 보급 확대, (4) 장애인 현황파악을 위한 주기적인 장애인 실태조사 실시(그런데 이걸 도서관이 할 일일까?) (5) 장애인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6)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지원 및 기능 강화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자료 참조)
법을 읽고 법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꼭 법률에 명시가 되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실제로도 그런데.. 물론 필요한 부분은 법률에 명시하고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역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도 적지 않다. 자칫 법 규정에만 의지하다보면 도서관의 창의적, 자발적 서비스 개발 노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법률과 정책, 실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도서관법 일부 개정안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관련 정보 바로가기
* 도서관법 일부 개정안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문자인식능력, 언어습득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은 이러한 시설개선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서관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도서관의 이용권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의 경우 음성자료나 동영상자료 등 장애인이 인식가능한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이를 서비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특수자료 및 이의 이용을 위한 기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남 의원 대표발의) 내용 바로가기
제안이유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각장애인들 중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 시각장애인의 10% 내외로 극히 제한적이며, 중도 실명한 시각장애인은 교육의 한계로 인해 점자 활용이 어려워 그 활용은 극히 저조한 현실임.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인쇄품질의 향상으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활용하여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기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고 보건복지부 재활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바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을 「저작권법」에 포함시켜 이에 대한 활용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인쇄물 정보접근성 향상, 차별금지, 사회 참여 및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배포의 범위를 점자뿐만 아니라 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평등권 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중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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