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도서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나 검색을 해 보았다.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우연히 서울시교육청이 2008년 12월 초 작성해서 발표한 '200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중 도서관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09학년도 서울시 소재 초/중등학교 예산을 작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지침을 담은 것인데, 학교도서관과 관련해서도 일부 내용이 있었다. 우선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도서관운영비'는 학교운영비 중 (2)교수학습활동비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교수학습활동비라는 것은 학교 교육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각종 교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학습자료 구입비, 교구․기자재 구입 및 유지․보수비, 도서관 운영비, 각종 행사비, 인쇄비, 정보화용품비(S/W포함), 학급운영비, 교직원연수비, 기타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제 경비"가 포함되는 항목이다. 도서관운영비에는 '독서교육진흥,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등'에 필요한 경비가 해당된다고 지침은 설명하고 있다. 이 경비는 학교교육비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설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도서관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침 내용에 따르면 초등 7, 중 5, 고 6개교등 모두 18개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아마도 2009학년도에 신설 예정인 학교가 그 정도인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도서관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일단 18개교에 대해 지원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상당수 기존 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을 새롭게 꾸몄기 때문일까?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관련해서 권장사업의 하나인 '독서교육 활성화' 항목에서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기관으로 활성화시키고, 도서관 장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독서교육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스스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내용 중 '학교경상운영비의 5% 이상을 자료구입비를 포함한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우선 편성'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중 3% 이상은 자료구입비에 쓰도록 단서도 달고 있다. 물론 학교도서관의 중요한 역할이 독서교육 활성화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학교의 교수-학습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핵심기관이라고 할 때, 지침에서는 필수 항목인 학교교육비 중 도서관운영비 내역에서 구체적으로 학교 예산의 일정비율(독서교육 활성화 항목에서처럼 적어도 5% 이상)을 책정하도록 좀 더 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권장사항에서야 구체적인 비율을 적시하는 것이 과연 확실하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리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학교도서관은 지난 수 년 동안 그래도 국가와 지방교육청의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시설 개선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여전히 사람(사서교사 등)의 문제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 확보 문제가 남아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더 핵심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해결에는 이전 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 때와 같이 강력한 정책의지가 실감나지 않는다. 물론 이전 사업에 비하면 어려움이 더욱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처럼 좀 더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히고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전 사업을 추진한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 교육청의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해 보지 못했다. 그러나 대체로 서울시교육청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 기회가 되면 서울시 이외 15개 시/도 교육청의 2009학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입수해서 확인해 봐야겠다.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면 게시내용을 확인하고 편성지침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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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비
예산편성기준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확정(2008. 12월)결과와 사업추진부서의 추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9. 학교도서관 확충
예산법무담당관
가. 개 요
○ 자기주도적 탐구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도서관 설치 지원
나. 사업의 내용
○ 도서관 시설 및 장서 확충
※ 내부시설비(공간 확장 공사비 포함), 비품 및 전자영상기기 구입비,
장서 및 멀티미디어자료 구입비 지원
다. 예산지원
○ 지원대상 : 신설학교 초7, 중5, 고6교
○ 지원방법 :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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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사 항
권장사항은 학교실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4. 독서교육 활성화
중등교육정책과
가. 목 적
○ 독서교육 강화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의 중심 공간으로 기반 조성
나. 근 거
○ 학교도서관 진흥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5조
다. 추진방향
○ 독서·토론·논술교육 내실화
○ 학교도서관 장서의 질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내실화
라. 사업의 내용
○ 학교도서관 설치·리모델링 및 장서 확충
○ 교과와 연계한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운영 강화
마. 예산반영 권장사항
○ 학교경상운영비의 5% 이상을 자료구입비를 포함한 학교도서관 운영비로 우선
편성 (단, 학교도서관 운영비 중 자료구입비는 학교경상운영비의 3% 이상은 자료구입비로 책정)
바. 기대효과
○ 독서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 학교도서관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 공간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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