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이 공익 목적을 위한 공공기관이라는 점은 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대학이나 학교 등 모든 유형의 도서관이 다 같다. 그런데 자주우리는 이런도서관의 공공성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쟁이 일곤 한다. 특히 시설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일반열람실이나 개인열람석을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설이나 열람석 부족이 그런 논쟁의 주요 핵심 내용이다. 어떤 도서관도 도서관을 설치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열람석을 마련할 수는 없다. 그러다보니 자주 모두를 위한 도서관 시설이나 열람석이 구성원 일부에 의해 점유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도서관 운영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열람석 독점을 방지하고 구성원 누구나 필요하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좌석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도서관 좌석을 제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좌석발권제도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학도서관에서 일부 학생들에 대해 도서관 좌석을 장기적으로 선점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 출입을 제한하거나 자료대출을 금지하는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 해 9월 한 대학에서 도서관 폐관 시간 이후에 열람실에 책을 놓아 둔 채 집으로 돌아간 학생에게 30일 간 도서관 출입 및 자료대출 금지처분을 내리자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담은 도서관규정 무효소송을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울행정법원이도서관규정은 "일부 이용자들이 도서관 좌석을 장기적으로 선점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막아 면학분위기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도서관 출입 자료대출 금지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판시하고 학생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한다. 이러한 판결은 앞으로 대학도서관 뿐 아니라 도서관계 전반에서 도서관 열람석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개개인의 필요와 권리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자원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공공재원을 함께 사용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각종 자료와 정보자원 등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좀 더 이해해 주면 좋겠다.
* 법원 "대학 도서관 자리맡기 제재 타당" 뉴시스, 2009.4.18.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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