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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국회에서 또 「도서관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되다 : 도서관과 기부 문제

최근 도서관법이 일부 개정된 때가 3월 25일(정부 공표일)이다. 그런데 4월 15일 다시 도서관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최병국 의원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단 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것은 현재「도서관법」제9조에 의해도서관 등에 대해서 누구나 기부를 할 수는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실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를 받고자 할 경우 다른 법률, 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록 자발적인 기탁 금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실제 기부가 필요한 도서관들이 각종 기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 이번 법개정안은 도서관에 기부를 할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에 한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안 제9조제2항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다면 도서관에 대해 도서관자료를 기부하는 일이 훨씬 더 용이해 질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도서관자료 기부행위가 예상된다.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요즘 나도 계속해서 도서관에 대한 기부 활성화 문제를 고민하던 차에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것을 어제야 알았다. 인식이 꽤 늦었다... 그런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다만 이왕 개정할 것이라면 굳이 '도서관자료'로 한정하지 말고, 그냥 도서관에 대한 기부행위를 모두 허용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사실 도서관에는 자료도 중요하지만 인적 자원과 각종 문화 활동 등도 안정적 재정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이렇게 기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경우, 그것을 빌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회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구차하게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 사회적으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자주 편법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법의 정신을 피해가는 사례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처음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제5항은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도서관법」에 따른 문고(최근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준 중 하나가 책 1000권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자주 이 책 1000권 이상이라는 기준을 따름에 있어 이런 저런 논란이 있어 결국 2007년 건설교통부(현재는 아마도 국토해양부인가?)가 고시로 1000권 이상의 책을 갖춤에 있어 그 가격도 8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고시를 발표하였다.(건설교통부고시 제2007- 422호) 사실 이처럼 굳이 1000권의 가격 하한선을 정하지 않아도 좋은 사안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아무래도 관계자들간 이해 차이가 커서 이같은 고시가 만들어 진 사례에서 보듯이, 좋은 뜻으로 법률을 만들었어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립 도서관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더라도 그것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공공재원을 축소하거나 다른 곳으로 돌려 쓰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꼼꼼한 검토를 통해예상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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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정보 보러가기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 최병국․정갑윤․안상수,주성영․안효대․현경병,최인기․박민식․최연희,허태열․안홍준 의원(11인)

발의일 : 2009.4.15.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도서관에 대하여 금전 등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의 경우 실제 이러한 기부가 있더라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이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간행물 등 각종 도서관자료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도서관의 서비스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한편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도서관의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도서관에 재산의 기부가 있는 경우 도서관자료에 한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기부문화의 확산 및 지역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법인·단체·개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자료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금전 등의 기부) (생 략)

<신 설>

제9조(금전 등의 기부)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도서관자료에 한한다)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