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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위원회 출범 소식...

'저작권법'은 참 변화가 많다. 법이 포괄하는 분야의 변화가 워낙 빠르고, 또 그 범위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률도 자주 바뀌는 것이리라. 그동안 관심을 좀 두지 않았는데,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보고, 아, 또 '저작권법'에서 바뀐 부분이 있구나 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저작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일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한 새로운 기구라고 한다. 요즘은 여러 기관을 통합하는 일이 잦다. 정부부처도 그렇고, 정부 기관들도 그렇고.. 법률까지도 그런 추세라고 하는데, 글쎄 경제적으로는 여러 조직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면 비용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물론 유사 업무 간 소통도 가능하겠지.. 그러나 사실 새로운 조직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 조직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결코 조직간 융합이 쉽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전 조직간 줄서기나 힘겨루기가 조직의 안정을 해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과연 공공기관이 지나친 효율화만을 좇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곧 두 조직을 통합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생기는구나.. 저작권 분야에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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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에서 관련 조항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ㆍ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112조의2 (위원회의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4.22]

연혁제11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1. 분쟁의 알선ㆍ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ㆍ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13조의2 (알선)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114조 (조정부)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2 (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본조신설 2009.4.22]

제115조 (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117조 (조정의 성립) ①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혁제118조 (조정비용 등 <개정 2009.4.22>) ①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③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9.4.22>

연혁제119조 (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연혁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09.4.22>

②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제121조 삭제 <2009.4.22>

연혁제122조 (경비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3조(위원회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의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⑦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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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4.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개정 저작권법이 4.22일 공포됨에 따라 새로이 발족하는 설립위원회는 저작권위원회 이보경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오승종․정진섭․배경율 등 5명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통합을 위한 정관 작성, 조직설립과 관련되는 제반 준비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설립위원회는 곧바로 창립위원회를 개최하고 통합위원회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설립위원회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붙임 : 설립위원회 구성·운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