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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 해설”을 발간․배포

며칠 전, 지방 출장을 다녀왔더니 그 사이에 사무실 책상에 책 한 권이 올려져 있었다. <개정 저작권법 해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 만든 책으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통합된 새로운 '저작권법'이 7월 23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한 책이라고 한다. 이 책자는 나름대로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저작권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는 도움이 된다. 나도 이전에 나왔던 책자는 종종 이용했다. 이번에는 내용도 많고, 솔직히 다 읽어볼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 '저작권법'을 좀 알려면 꼼꼼하게 보기는 해야겠다. 특히 도서관들은 법에서 한 조항이 직접 해당되는 것 뿐 아니라, 사실상 활동 전반에 있어,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저작권 관련 활동에 대한 조언과 자문 등을 통해 원만하고 효과적인 정보 이용을 돕기 위해서라도 저작권 분야의 전체적인 내용과 동향 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된 '저작권법'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을 위해 온라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도서관법' 제20조의 2 <신설>에 따라서 제31조에 8항이 신설(이 조항은 별도 개정된 정병국 의원 발의안에 따른 것으로 시행일은 9월 26일임)된 것도 있으니 한 번 살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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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책자 발간에 즈음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 내용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도 pdf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7월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해 “개정 저작권법 해설”을 발간․배포한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법 개요’, ‘개정 배경 및 이유’, ‘주요 개정 내용’ 및 저작권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중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법학 연구소,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해설책자는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인 저작권 제도와 개정법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써 생활속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퀴즈 대회 개최, 매월 26일 저작권보호의 날 행사 추진, 청소년 글짓기 대회 등을 통해 온라인 시대 저작물의 주된 이용자인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저작권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반기에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제작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저작권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참고로, “개정 저작권법 해설”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및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내용의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