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3월 25일일부 개정된 '도서관법'의6개월 후 시행을 위해 그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되었고, 6개월이 지난 9월 26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본격 시행되었다.이번에 최종 확정되어 시행된시행령과 시행규칙을살펴 보니까 처음 안에서 변경된 사항들이 좀 있어 보인다. 정부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입법예고된 사항에서 무엇이 반영되고 무엇은 반영되지 않았는지 하는 사항을 좀 정리해서 같이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언뜻 눈에 띄는 것은 당초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제4조 제1항 관련)을 명시한 [별표 2]의 내용, 즉 공립공공도서관의 경우 기존 도서관 면적과 장서를 기준으로 한 것을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번에는 변경되지 않고 예전 내용 그대로라는 것. 비록 봉사대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에도 크게 부족하고 또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배치기준을 변경할 경우 도서관 인력배치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현실적 이유를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현장 사서 등의 반대가 많았다. 이 문제를 이번에는 그냥 예전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앞으로 또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역시 같은 [별표 2]에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등 기준을 명시하려던 것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다.
대신 당초 개정안 입법예고 때에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제4조 제2항 관련)에서 '비고' 내용이 변경되었다. 즉 사서자격 승급을 위해 필요한 도서관 등에서의 근무경력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인데 이전에는 면적과 자료 기준을 정해서 인정하였던 것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하는 기관을 명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용이 크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사서로서의 근무경력을 인정받는 것이 명확해 졌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도서관 괄년 전문단체 등에서 전임으로 일한 경우에는 이번 개정으로그 경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전 내용과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전내용)
법 제31조제1항과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공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경력읂 ㅐ당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1천5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따른 도서관 등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개정내용)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1. 도서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다.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라. 그 밖에 작은도서관 규모이상의 도서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 도서관관련 비영리 법인
그 외에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수립절차, 이행성과 점검 등의 내용을 보완(제8조)한 것이나 온라인 자료를 도서관 자료에 포함시킴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수집(제13조의 2),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제13조의3)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제13조의4)가 신설된 것, 그리고 사립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의 경우 등록과 함께 폐관 절차를 새로 마련한 것(제18조와 제20조), 지식정보취약계층에 기존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에 더해서 농산어촌의 주민을 추가한 것(제21조) 등이 개정된 주요 사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좀 더 상세히 검토해 봐야겠다.
* 도서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10)에 대한 글 바로가기(6월 11일 올린 것임)
* 도서관법 본격 시행에 대한 글 바로가기 (9월 21일 올린 것임)
* 법제처 최근개정 법률 정보 보기
- 도서관법
- 도서관법시행령
- 도서관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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