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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 서울시교육청 조례 제정을 보고

오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안 중 하나를 찾던 중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었다. 이 조례는 이미 11월 5일 공포된 것이다. 현 '도서관법'이 지난 3월 25일 개정되면서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지방자치단체법규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3곳(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이 조례로, 대전시 대덕구는 훈령(규정)으로 제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그런데 도서관에서의 운영위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포함해서 규정하든 별도 조례로 제정하든, 담아내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도서관법'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행정 정보 서비스 관련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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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임)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구분제정
공포번호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870호
공포일자2009-11-05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서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라.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공포내용

서울특별시조례 제4870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문화계․교육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