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안 중 하나를 찾던 중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운영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었다. 이 조례는 이미 11월 5일 공포된 것이다. 현 '도서관법'이 지난 3월 25일 개정되면서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지방자치단체법규를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3곳(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이 조례로, 대전시 대덕구는 훈령(규정)으로 제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그런데 도서관에서의 운영위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가능하면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포함해서 규정하든 별도 조례로 제정하든, 담아내야 할 내용을 정리해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도서관법'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무행정 정보 서비스 관련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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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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