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업무와 관련해서 법령을 자주 보게 된다. 법률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보고 있다. 그래도 요즘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예전에 비해서는 무척 쉽게 관련 법률이나 조례 등을 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필요하면 이 두 시스템을 자주 이용한다. 아마도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공무원이라면 모든 행위가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관련 법률이나 조례를 잘 알아야 할 것이기에, 더 자주 접해 보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법률은 보면 볼 수록 쉽지 않다. 관련되는 법률이 무척 많기도 하지만, 그 법률간 관계도 제대로 확인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도서관 정책이나 업무와 관련해서도 그렇다. 도서관과 관련한 법률이 200여개나 된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도서관 정책이나 제도, 공공서비스로서의 도서관 활동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일을 해 나가려면 관련 법률을 최대한 확인하고 분석하고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법률이 늘 변화하기 때문에 매번 지루할 정도록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잠시라도 법률에 대한 관심을 놓고 있다가는 혹시라도 변화한 내용을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내 경우도 공공도서관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도서관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용료 종류 가운데 '회원증 발급 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법이 개정되고도 한 참이 지난 후에야 제대로 인식했었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초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의 논의와 변경이 있은 후에 비로소 법률로서 정리되기 때문에 자칫 정신을 놓고 있다가는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가 십상이다. 그러나 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보면 늘 지루할 정도로 힘든 법률 상황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일을 제대로 해 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도서관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이렇듯 중요하지만 또 반복적인 지루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좀 더 편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SDI 서비스와 같이 법제처에서도 관심있는 주제어를 등록해 두면 그와 관련한 법률의 개정이 추진되거나법령 해석이 있거나, 누군가 그 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할 때마다 그 정보를즉각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도서관관련 법률을찾으러 법제처 홈페이지에 갔다가 법제처가 '국가입법지원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알았다. 언제부터 시작했지? 거의 매일같이 들락거렸는데, 오늘에서야 알았다. 이 센터는 국가의 전반적인 입법과 법제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스템은 법령안의 표준화와 전자적 이력관리 기반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전반적인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한다.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도 '자치입법지원 편집기'가 흥미롭다. 사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법률이나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나도 업무상 법률 제정이나 개정 작업에 참여해 본 경험으로 보면민간 부문에서는 더욱더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이 편집기는 법령입안심사기준을 토대로 누구나 조례,규칙 등 법규문서 형태의 안건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니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법률/조례 제정이나 개정 작업에 참여할 때에도 훨씬 수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내려받기 해서 설치했다.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그래도 그 제공목적만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편집기 뿐 아니라 입법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와 법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이 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법제에 대한 이해도 넓혀보고 실제 업무에서도 자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 이 그림은 센터 홈페이지 일부를 갈무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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