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오후, 좀 늦은 시간인데 대학도서관에 계시는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내일 한국복사전송권센터가 수업목적복제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청회인가를 한다고 하는데 아느냐고 하시면서 가 봐야 하는지를 물으신다. 글쎄요.. 난 못 들어봤다. 선배가 메일로 공청회 초청장 파일을 보내오셨다. 나도 그 사이에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 오늘(1/18) 오후 2시부터"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청회"를 한다는 공지가 있다. 글쎄 아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대학교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관련되는 저작권 관련 사항, 특히 수업에서 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따른 보상금 관련해서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으로 공청회를 하려는 것 같다. 현행 '저작권법' 제25조는 학교교육 목적 등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즉 유치원이나 초,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교육지원기관은수업을 하거나 교육 활동을지원할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 일부를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때에도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과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도 하고 있다. 다만 학교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수업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교과서보상금이나 도서관보상금과 같이 이제 학교에서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허용은 하되 적절한 보상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수업목적복제보상금이다. 아마도 지금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가 본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합의된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로 고시함으로써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적절한 경제적 보상책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나름 다행스러운 것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에따른 학교, 즉 주로는 대학교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만이 대상이고 유치원이나 초, 중/고등학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청회라면비록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요원은 아니지만 대학교 교육 활동을 폭넓게 지원해야 하는 대학도서관으로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한다.
도서관들로서는 도서관보상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또 수업목적복제보상금이라는 것까지도 챙겨야 하는 입장은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그러나 갈 수록 지식과 정보를 담은 저작물의 활용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폭넓게, 그리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저작권과 관련해서 보다 공격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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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홈페이지 관련 공지사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청회
■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 관 :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초청의 글]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이 더욱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 받은 우리 협회에서는 "교육기관 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공청회는 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수업 목적복제보상금 기준 마련을 위한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하는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개진을부탁드립니다.
2010년 1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이사장 조동성
[공청회 일정]
■ 일 시 : 2010년 1월 18일(월) 14:00~17:00
■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
순서 | 시간 | 내용 | |
제1부 | 접수 | 14:00~14:10 | 참가자 안내 |
인사말 | 14:10~14:15 | ㅇ인사말:조동성 이사장(한국복사전송권협회) | |
발표자소개 | 14:15~14:20 | ㅇ사회자:오승종 교수(홍익대학교 법대) | |
설명 | 14:20~14:50 | ㅇ교육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재산권 제한이호흥 박사(한국저작권위원회) | |
휴식시간 | 14:50~15:00 | coffee break | |
제2부 | 발제 | 15:00~15:30 | ㅇ수업목적복제보상금 기준 적정선최봉현 박사(산업연구원) |
지정토론 | 15:30~16:30 | ㅇ토론자양정호 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김영철 사무국장(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이혜정 교수(서울대학교)김병걸 이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손정달 사무국장(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김동현 사무국장(한국복사전송권협회) | |
자유토론 | 16:30~17:00 | ㅇ지정 토론자 및 참가자 전원 | |
폐회 | 17:00 | |
※ 세미나 관련 문의 : 김나영(02-260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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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작권법’ 제25조를 가져온 것임)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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