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률 #국회 #제20대 #도서관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20대 국회에서 도서관 관련 법률 처리는 어떠했을까? 제20대 국회가 5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었는데, 그 가운데 도서관 관련 법률안 개정안도 하나 있었다. 안민석 의원 등 13명이 2018년 12월 6일 제출한 '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내용은 이렇다. (자세하게 보러가기)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앞으로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의회의 책임과 권한이 더 명확해 졌으니 앞으로 도서관 발전에 국회가 더 적극 노력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