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법시행령 #작은도서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의 안전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많은 전문적인 내용의 끝부분에 도서관 관련 내용이 있다. 그건 최근 출산이나 육아,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거시설에 근접해서 육아 또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이나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나 작은도서관(1층 한정) 운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공동유아나눔터나 작은도서관은 별도의 용도를 가진 건축물에 설치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주택에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들 생활권 가까이에 이런 시설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는 여유를 넓힌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