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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이찬열 의원 등,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월 26일 이찬열 의원 등 19명이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소식을 지방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바로 국회에 가서 최근발의법률안을 확인하니까 발의안이 올려져 있었다. 내용은 간단하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에는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그 도서관을 운영할 전문인력인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사서는 '둘 수 있다'고 하여 실제 학교에서 도서관을 설치하면서도 정작 전문인력은 확보하지 않고 비정규직 사서나 계약직, 심지어 학부모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도서관계와 사서교사 등은 꾸준히 이 조항에 대한 개정요구를 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이찬열 의원 등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한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도서관은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개정안이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책과 가깝게 해주고 다양한 책들을 만나게 해줘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 가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경기일보 기사)이 법률안 발의에 대해서 일단 환영한다. 물론 법률안이 국회 안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개정이 되는 과정은 물론 실제 시행되는 과정이 그리 녹녹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도서관계와 사서교사들도 본격적으로 이 논의에 힘을 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편으로 이번에 제출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학교도서관에 배치할 전문인력으로 여전히 사서사와 실기교사 외에도 사서직원을 두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사서교사 배치를 주장해 온 도서관계와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앞으로 논의 진행 과정에서 또 다시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전에 발의한 의원분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비용 문제. 개정법률안은 단 한 조항의 일부만을 바꾸는 것, 즉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사후 조치와 비용은 만만한 것이 아니다. 비용추계에 의하면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경우 2012년 723억원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총 1조 2,66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다. 과연 5년 동안 1조 2천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국회 내는 물론 행정부, 그리고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요즘 무상급식 문제로 우리 사회가 큰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그 때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가 무상급식에 예산을 쓰게 되면 공교육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논리로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과연 1조 2천 여억원의 투자가 다른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중요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실제 시행될 경우 현재 비정규직 사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매년 약 700여명의 신규 사서교사 등을 충원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도 도서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만을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사서직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시 한 번 학교도서관 역사의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법률안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학교도서관진흥과 사서교사 배치라는 핵심 과제가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서관계가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족; 이 번 법률개정안은 이찬열 의원 등 19명 의원이 발의했다. 그런데 그 중 한 의원이 서갑원 의원이다. 1월 27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참고로 발의하신 의원 명단을 여기에 적어둔다. (존칭생략) 강창일, 김영진, 김진표, 김충조, 박영선, 박은수, 박주선, 서갑원, 송민순, 신건, 원혜영, 유선호, 이미경, 이찬열, 장세환, 전혜숙, 정장선, 최재성, 홍영표)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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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회 법률정보에 올려진 개정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가져온 것임)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81067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2010.10.20)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1만 1,060곳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724곳으로 전체의 6.5%에 불과하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2011년도 사서교사 임용계획은 없는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학교도서관에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도서부원인 학생이 사서교사를 대신하는 곳도 있음. 사서교사자격증이 없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사서교사를 대신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초·중·고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도서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이 그림은 신구조문대비표를 갈무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