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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문화체육관광부, 11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ㆍ전송이용 보상금」기준 고시

지난 1월 27일자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1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했다. 벌써 몇 년 째이지? 이제는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이용에 대해서 별 논의도 없는 것 같다. 시대 상황이나 도서관이나 저작권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이 기준 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마당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수 년 동안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관습처럼 되어가는 것일까? 지난 해와 올 해 기준은 변화가 있는 것이기나 하는 것일까?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권리를 위탁받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누리집에 오랜만에 가 보니까 이 보상금과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한 도서관이 940여개관인 것 같은데.. 과연 한 해 도서관이나 도서관 이용자들이 부담한 보상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그것들은 또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등등.. 궁금한 점이 적지 않으나 그런 정보들도 쉽게 볼 수가 없다. 어떤 제도이든 끊임없이 그 필요성과 현실에서의 집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항상 관계된 사람들 모두에게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해야 할텐데.. 나도 요즘 관심을 가지지 못했으니 달리 할 말은 없다. 아무튼 올 한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이 기준에 따라 도서관들은 또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이라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다. 모쪼록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도 도서관의 가치와 가능성을 잘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공지사항 보러가기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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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지사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6호

2011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ㆍ전송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1년 1월 1일~ 2011년 12월 31일

2. 보상 대상: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4. 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1) 출력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프린트아웃)하는 것을 말함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함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함

4)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함


※ 도서관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31조 제6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