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일(금)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김태희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다.
수정된 개정안은 9월 10일 월요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의회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서울시에 보내져
규정된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효될 예정..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의 도서관과 독서정책, 그리고 서울도서관 개관 일이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조례가 일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조건만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닐테니..
조건을 넘어 풍부한 현실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열정과 창의와 실천 노력!
첨부파일 | 원안_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수정안_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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