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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복사] 불란서 복행위 대폭규제

[복사] 불란서 복사행위 대폭규제

프랑스 국민회의(하원)이 지난해 말 각종 서적이나 잡지의 복사
를 규제하는 법안을 가결 통과시킴으로써 프랑스에서는 앞으로
개인적인 용도 이외의 복사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출판업계와 저
작권협회로 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는 이 법안을 "복사를 통하
여 지식을 보급시킨다는 안일한 생각을 불식시킨다"는 입법 취지
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통과로 교사가 출판물의 일부를 복사해
서 참고교재용으로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경향신문 95.1.11.>

이런 기사를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출판물이 어느 한 개인
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지적재산권 문
제로 출판물의 복제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에
서의 소장자료의 복사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
부 도서관에서는 책을 전부 복사해 주는 것은 금하고 있다고 합
니다. 사서들도 이제 이러한 출판물 복제문제가 과연 도서관활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출판물은 완벽하게 개인적인 재산이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남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입니다.
과연 누가 완벽하게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같은 정보의 부족에 허덕이는 나라에서는 저작물의
복사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자져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훈 (blac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