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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의견] 우리도 국보법 폐지 운동에 대해 논의를...

번호50날짜2004년 12월 23일 09시 48분
이름이용훈(blackmt) 조회수41
제목[의견] 우리도 국보법 폐지 운동에 대해 논의를...




누군가 그러던데..
도서관 쪽에서는 국보법 폐지 운동에 동참 안 하냐고..
정말 그러네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제 보니까 이 추운 날에도 노상단식 농성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논의해 봅시다.

** 재두루미
(아직 **에 들어갈 말을 못 정해서요)


의견백창민12-23사시는 곳 지명을 그대로 되살려, 봉천 재두루미가 어떨까요?
의견문동섭12-23올해 5월 말쯤인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낸 공문이 생각납니다. '김정일의 통일전략'이라는 책이 이적물이니 파기, 소각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특수자료취급지침'을 의한 것이라더군요. 아마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5항(이적물의 수입, 소지, 복사, 판매 등등)에 위배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책이 이적물이 된 이유는 대한민국을 괴뢰정부로 규정했기 때문이랍니다.(우리가 북한을 괴뢰로 보는 건 괜찮은 모양입니다.) 이 책을 보고 난 도서관 이용자들이 대한민국을 괴로정부로 인식하고 국가전복이라도 도모할 것이라고 국가는 생각한 모양입니다. 국가는 도서관 이용자의 수준을 '닭'정도로 보는 모양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서와 도서관 이용자를 깔본다는 점에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가보안법 때문에 도서관에서 벌어졌던 심각한 혹은 어이없었던 일화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고 이를 언론을 통해 알리는 것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만일 도서관계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거나 그걸 확신하지는 못하더라도 별 잡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 혹은 무시 할 수 있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대에 이름을 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기사가 나오겠지요.

<도서관계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참하다>
ooo도서관단체는 oo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ooo도서관단체의 한 관계자는 '도서관은 국민들에게 균형적 정보전달의 의무와 자유가 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 밝혔다. ........ 한편 야당의 모형근 의원과 모용갑 의원은 공익기관이 사회적(이념적) 현안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옳지 못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곧 씹혔다.
의견전창호12-23당연한 말을 하려니..
의견이용훈12-23문 선생 제안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정현태 박사께서 쓰신 공공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관한 논문과 책을 기본으로 해서 실제 사례를 수집해 보고요.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