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하면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이다. 요즘 우리 사회가 성숙해 지면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물론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여러 번 언급했는데, '도서관법'에서도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에 와서 형성된 것이고, 그래서 '도서관법'에도 2007년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된 것이다. 물론 '도서관법'은 장애인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은 현실보다 늘 조금은 뒤쳐저 오는 줄 알았는데, 독서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법이 더 앞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끊임없이 독서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의 부실이 지적되어 왔고 서비스 활성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나 지자체, 도서관의 노력이 촉구되었다. 시각장애인도서관 부문은 해당 도서관들이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를 만들어 서로 협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각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실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그 방향과 방식에 대해 더 많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11월 20일, 정병국 의원등 22명이 발의한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 제출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도서관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 있어야 그 부문의 행정과 재정투입 등이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법률이 아니라 행정가들이나 해당 분야 종사자나 전문가들의 의지와 실천에 더 기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현재 국회 문방위에는 이 법률안 뿐 아니라 '도서관법 일부개정안'과 2건의 '작은도서관' 관련 지원법률안등 모두 4건이 계류되어 있다. 이번에 제출된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법안'은 앞으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어떤 모습으로 결론이 날까 궁금하다.
* 문방위 홈페이지 중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법안' 관련 내용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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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문방위 홈페이지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가져온 것임)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법안
◎ 제안이유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점자도서관 이용률은 0.2%에 그치고 있으며, 점자도서관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일반 도서의 0.1%에 불과한 점자 도서의 규모 때문임.
또한 전국에 37개의 점자도서관이 있지만 모두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없어 점자 도서의 효율적인 제작과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독서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독서장애인들의 알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독서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장애인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독서장애인들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과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독서장애인도서관은 자료의 보존·정리와 독서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독서장애인사서, 점역교정사, 보조공학사, 점자교육사, 음성도서제작사 등을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장애인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독서장애인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른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국내외 특수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독서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독서장애인도서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독서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5조).
사. 누구든지 특수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립독서장애인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누구든지 독서장애인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이 그림은 국회 문방위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관련 계류법률 검색 결과를 갈무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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