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 보니 제5회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날인 6월 2일까지 123일 남았다고 한다. 123일이라... 그 남은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주권자로서, 또 한 사람의 도서관인으로 뭘 해야 하지?
얼마 전부터, 사실 좀 오래 전부터,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안찬수 처장이 이번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도서관과 독서문화 진흥을 촉구하는 선거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다. 그런 중에 시간은 가고.. 그런데 오늘 안찬수 처장 블로그에 갔더니 그는 이미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계에도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래 도표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질문을 도서관계(문헌정보학계)의 참고 논문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및 계층구조 개편논의와 방향>
1. 주요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는?단계는?
3.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인구수와 도서관 수는?
(중간생략)
위의 세 가지 질문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영국의 디스트릭트와 일본의 시ㆍ정ㆍ촌과 미국의 뮤니시팰리티와 독일의 게마인데와 스페인의 뮤니시피오스와 이탈리아의 코무니와 프랑스의 꼬뮌느 등 각 자치단체 단위와 도서관 서비스대상 인구와의 연계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다.
아직까지 나는 이와 관련된 어떤 글도 본 적이 없다. 무식해서 그렇다.
글쎄 나도 아직 이런 것과 관련된 자료를 본 적이 없다.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답답하고 스스로 한심하기도 하다. 지금 몇 몇 도서관에 관심있는 분들이 이것저것 질문을 해 오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나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건 아마도 우리 도서관계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사람들의 관심과 일상에서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도서관서비스 대상인구를 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법에 대한 연구도 잘 보이지 않는다. D-12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도서관 문제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려면 안 처장이 제기한 서비스대상인구 산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해결방안이 명확하지가 않다. 어떻게 해야지? 안 처장의 질문에 적합한 답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
나도 지금 사무실 일로 다른 것들을 생각할 정신이 없다. 언젠가 어느 집단이든 자유롭게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모두들 그냥 살아가기 바쁘다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리로 가야하는지도 모른 채 어딘가에 가 있게 될 것이다. 내 자신이 이럴 때 정말 스스로 안타깝다....
안 처장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블로그에 2건의 글을 올렸다. 다 중요한 참고가 된다.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선거법이 꽤 복잡하다. 선거와 관련한 뭔가를 할 때에는 관련 법률이나 매뉴얼을 꼭 참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자주 들락거려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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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져온 2010년 이후 각종 선거일정표임)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6. 2(수) [교육의원 및 교육감선거 동시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 7.28(수) [2009.10. 1부터 2010. 6.28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하반기 재·보궐선거 : 10.27(수) [2010. 6.29부터 2010. 9.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 4.27(수) [2010.10. 1부터 2011. 3.31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하반기 재·보궐선거 : 10.26(수) [2011. 4. 1부터 2011. 9.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4.11(수)
○상반기 재·보궐선거 : 6.13(수) [2011.10. 1부터 2012. 5.14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제18대 대통령선거 : 12.19(수)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법§203②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
[2012. 5.15부터 11.19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 4.24(수) [2012.11.20부터 2013. 3.31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하반기 재·보궐선거 : 10.30(수) [2013. 4. 1부터 2013. 9.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6. 4(수)
○상반기 재·보궐선거 : 7.30(수) [2013.10. 1부터 2014. 6.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하반기 재·보궐선거 : 10.29(수) [2014. 7. 1부터 2014. 9.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
*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국회의원선거는 50일이후, 지방선거·교육감선거는 30일이후의 첫번째 수요일
다만 선거일이 공휴일등이거나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 수요일로 함(법§34)
* 재·보궐선거등은 전년도 10.1부터 3.31까지의 사이에 그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1부터 9.30까지의 사이에 그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함(법§35②제1호)
* 재·보궐선거등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함(법§20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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