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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책 이야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한국문학번역원과 판 구분 방법 등

그동안 내가 주변 동향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는가 보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오늘 6월 18일부터 그 법적 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옮겨졌다. 3월 17일 새로 공포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현행 한국문학번역원의 소관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그 업무영역을 문학 분야에서 문학 및 출판 분야로 확대함과 동시에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와 함께 한국문학번역원이 추가되어 2개 전문기관이 만들어 졌으니 더욱 힘을 받겠지... 지난 3월 17일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이번 6월 18일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이 번에 개정되었다. 주된 내용은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인데, 그것에 추가해서 도서관이 주목할 만한 내용도 있다. 그건 바로 간행물의 발행일에 관한 사항이다. 도서관에서 간행물에 대한 서지를 작성할 때 발행일이 기본 요소라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동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라고 하는 것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서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번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매 판을 구분할 때에는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하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도서관의 개입 여지를 없앴다. 그렇다면 앞으로 매 판을 구분할 때에는 해당 판을 인쇄한 날로 하면 되는데, 그 경우 경미한 경우, 아마도 이런 경우는 보통 '쇄'로 표시한다고 생각된다,는 판이 바뀐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번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제 간행물에서의 판 표시는 전적으로 간행물을 출판하는 사람이나 출판사의 결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도서관계 입장에서 굳이 선호가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출판 부문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각 간행물의 판 구분 여부와 그 인쇄일을 확실하게 기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런 판 구분 방식의 변화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 도서관 입장에서는 매 판이 바뀔 때마다 책을 다시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과연 도서관에서 중요한 간행물이 판을 바꿀 때 이를 다시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좀 더 대상 간행물 선택 기준, 그리고 이전 판의 처분 문제라든가.. 등등.. 고민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을 것 같다. 판이 바뀐 상황에서 이전 판을 그대로 도서관 장서로 가지고 이용시키는 것은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이런 고민이 필요하기는 한 것일까?

*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공포내용 보러가기

*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공포내용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