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진흥법 #전부개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제출되다 (11/12) 2020년 11월 12일자로 도종환 의원 등 20인의 의원이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의안 내용 보러가기]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Y0C1F0N2G2S1R1B1A2B0J2G8U9K1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을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공립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함(안 제2조). 나. 작은도서관은 공공성을 기본이념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