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진흥에관한연차보고서 #독서정책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15조(연차보고)에 따라 매년 독서진흥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결과를 연차보고서로 작성해서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도 역시 8월 31일(국회 접수일자) 국회에 를 제출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연차보고서> 2020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러가기 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책과사회연구소'에 의뢰해서, 정부의 독서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다. 연차보고서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독서진흥 정책기조와 2019년 실적, 2020년 계획으로 나누어 독서진흥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독서진흥 정책과 사업의 대강을 알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민간 부문의 활동까지 포함하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