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문으로, 도서관들도 주요하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관련 국제협약이나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실제 그 하나하나의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입장과 행동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 중간 매개자 등이 갈등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현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바람직한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관련 부문들이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목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저작권 상생협의체'라고 하는 협의기구가 있다. 이 협의체는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는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저작권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상생(相生)의 방법을 찾고 당사자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이번에 이 협의체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안)'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관련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어 운용된다면 저작물 이용이 많이 편리해 질 것이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안)'에는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도서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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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공지내용을 가져온 것임)
저작권상생협의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안)」,「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안)」의견조회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는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저작권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상생(相生)의 방법을 찾고 당사자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는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저작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안)」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저작권법 제104조 참조) 및 이와 관련된 저작물 관리프로세스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작권 상생협의체에서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안)」과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저작권상생협의체
ㆍ 의견접수 기간: 2010년 12월 1일까지
ㆍ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김규직(전화 02-3704-9482)
-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진종일(전화 02-2660-0044)
ㆍ 의견제출처: 이메일 : jin@copyright.or.kr/ 팩스 : 02-2660-0039
붙임 : 1.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1부.
2.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축약본(안) 1부.
3.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안) 1부. 끝.
* 이 그림은 첨부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의 표지를 갈무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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