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8일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하였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2021년 2월 15일 임오경 의원 등 11인이 제출한 것으로 2021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처리된 후 2022년 1월 7일 정부로 이송된 것이다. 정부는 이송된 일부개정법률을 법률 제18763호로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된 조항은 '도서관법' 제14조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현행 3가지 사항에 더해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에 대한 도서관의 대책을 종합게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팬데믹 상황이 워낙 전지구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고, 곧 극복하더라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이번 사태를 교환 삼아 앞으로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장 공공적이고 기본적인 생활 밀착 시설이면서 안전한 공간인 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단절없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대비를 늘 해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목적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제4차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에라도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염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현행 '도서관법' 제14조는 다음과 같다. 새로 개정된 내용은 공포 6개월 후인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2022년 12월 8일 시행될 예정인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의 경우에도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반영되어 시행될 것이다.
제14조(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제43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