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도서관업무 약화 우려
이번에 단행된 정부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은, 그 파장이 우리
도서관계에도 미치게 되었다.
우선 문화체육부의 경우, '94년 12월 23일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함께 공포된 "문화체육부와 그소속직제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4442호)에 의하면, 생활문화국이 폐지되면서 그 아래 있던 "도
서관정책과:가 "박물관과"와 통합되어 "도서관박물관과"로 명칭이
바뀌어 문화정책국에 소속되게 되었다.
한편 교육부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6일자 교육부직제 개편으로
신설되어, 그 동안 대학도서관의 활성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
해 오던 "학술정보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설치 7개월만에 없어지고
그 업무의 일부가 "대학학무과"의 소관업무 가운데 희미하게 남게
되었다.
문화체육부의 "도서관정책과"는 정부의 도서관지원업무가 당시의
문교부로 부터 문화부로 이관된 후, "도서관문화의 획기적 발전"을
기약하면서 '91년 12월 17일, 도서관업무만을 전담하는 과로 신설되
었던 것이며, 교육부의 "학술정보과"는, 교육부 소속 공공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회교육제도과"를 "사회교육진흥과"에 통합할
때,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여 신설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도서관계는, "도서관" 세
글자가 과 명칭의 앞부분에 살아있고, 그 과장을 "사서서기관"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대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 도서관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덧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처 : 도서관문화 1994/11-12월호 (69면)
이번에 단행된 정부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은, 그 파장이 우리
도서관계에도 미치게 되었다.
우선 문화체육부의 경우, '94년 12월 23일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함께 공포된 "문화체육부와 그소속직제중 개정령"(대통령령 제
14442호)에 의하면, 생활문화국이 폐지되면서 그 아래 있던 "도
서관정책과:가 "박물관과"와 통합되어 "도서관박물관과"로 명칭이
바뀌어 문화정책국에 소속되게 되었다.
한편 교육부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6일자 교육부직제 개편으로
신설되어, 그 동안 대학도서관의 활성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
해 오던 "학술정보과" 이번 조직개편에서, 설치 7개월만에 없어지고
그 업무의 일부가 "대학학무과"의 소관업무 가운데 희미하게 남게
되었다.
문화체육부의 "도서관정책과"는 정부의 도서관지원업무가 당시의
문교부로 부터 문화부로 이관된 후, "도서관문화의 획기적 발전"을
기약하면서 '91년 12월 17일, 도서관업무만을 전담하는 과로 신설되
었던 것이며, 교육부의 "학술정보과"는, 교육부 소속 공공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회교육제도과"를 "사회교육진흥과"에 통합할
때, 대학도서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여 신설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도서관계는, "도서관" 세
글자가 과 명칭의 앞부분에 살아있고, 그 과장을 "사서서기관"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대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 도서관문화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덧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처 : 도서관문화 1994/11-12월호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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