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업목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
저작권 문제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 가운데 꽤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지식과 문화, 학술 등의 창조적 생산과 이의 유통, 활용 전반에 있어 저작권 문제는 그 어느 한 지점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들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인식과 입장 차이가 꽤 크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의 사회적 (저작권법 등)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과 실행에 있어 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각자의 입장에 따른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닝 시대를 맞아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이 많아지면 이에 따른 저작권 처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대학이 수업 현장에서 각종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제도는 이미 지난 2006년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동안 보상금 기준이 없어 대학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관계자간 합의를 통해 그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보상금 제도는한편으로 대학이나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사용해야 하는 저작물에 대해서 일일이 저작권자로부터의 사용허락이나 별도의저작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사후에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수업 목적으로는 저작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기에 사용자에게 편리한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지불해야 할 보상금 기준일텐데 늘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도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 같다. 이후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때 대학이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보상금 기준을대학생 1인당 4,190원으로 했다고 하자, 대학 쪽에서는 그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사실 1인당 4,19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다 저작물 사용에 일괄적으로 보상금 형태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건 저작권과 관련해서 늘 제기되는 문제라서 이번에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거기에 이번에는 이러닝 시대에 어떻게 저작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한다. 이 또한 결국은 저작물 이용에 있어 합리적인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에 논의가 맞추어 졌을 것이다. 앞으로교육목적 또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에 이르고 시행됨으로써 저작권자나 저작물 이용자 모두 만족할수 있는 수준에도달할까 궁금하고, 기대를 가지지않을 수 없다. 저작권 문제는 이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인 합의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의 유통을 책임지는 사회적 공공기관인 도서관은 저작권 문제의 핵심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도 도서관계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데 힘을 보태면 좋겠다.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대학 수업에 저작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2010. 8. 19.) 내려받기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이러닝 시대..." (2010.8.25.)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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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 8월 25일자 보도자료 내용 전부를 가져온 것임)
이러닝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 개선 필요
- 교육목적 이용 확대 및 효율적 보상체계 구축 해야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는 8월 25일(수) 여의도 CCMM 빌딩 1층(국민일보 사옥)에서 ‘이러닝(e-learning)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제5회 저작권 포럼(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을 개최하였다.
다양한 지식 콘텐츠를 기반으로 삼아야 하는 이러닝 산업은 그 본질상 저작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번 포럼은 정보사회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에서 이러닝사업자 및 소비자의 교육 만족도 향상과 저작권 보호측면을 고려, 이러닝 산업의 활성화 도모와 함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디지털교과서, 저작권면책범위에 포함되어야
□ 포럼의 발제에 나선 최진원 박사는 디지털교과서와 인터넷강의, 사이버 가정학습으로 대표되는 이러닝 산업의 주요 이슈를 중심을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서의 ‘게재’에만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 현실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다고 밝히고 대안으로 ‘전송’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행 교과서 보상금 규정상의 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낮은 점은 저작권자와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디지털콘텐츠 유통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원격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된 기관으로 한정된 교육지원기관을 확대하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다. 최진원 박사는 우리 저작권법의 원격교육관련 조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에 치우친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 시대의 교육사업에 있어서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가 조정된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비영리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면책 확대 필요
□ 한편 문무상 책임연구원은 디지털시대에서는 효율적인 정보 자원의 활용을 통한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향후 인터넷 기반의 교육 수업이 점차 활성화 될 것을 대비하여 기존 서책형 교과서 기준의 저작물 보호․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 연구원은 국내 교육현장에서 정규 수업 이외의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교육 목적에 부합된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토론에 나선 김형렬 박사도 이러닝 산업의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의 문제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 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를 비롯해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차원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일반조항인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과 이해관계자간의 상생방안으로 이러닝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상 교육콘텐츠 유통에 맞는 보상체계 강화해야
□ 복사전송권협회 송재학 과장은 최진원 박사가 보상금의 현실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송 과장은 최근 교과서가 서책형에서 멀티미디어형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교과서에서 저작물이 이용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현재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을 하지도 않도록 되어 있는 저작권법 규정을 개정하여 보상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관행 시정 필요
□ 이규하 위두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이러닝 산업은 교육 차별 및 격차를 해소하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저작권자와 관련 산업이 모두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실적이고 지급 가능한 수준의 보상금 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닝 콘텐츠를 보급하는 사업자가 수익권을 가지면서도 저작권책임은 콘텐츠를 개발한 개발사에 모두 지우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포럼과 현재 운영중인‘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콘텐츠 수요와 국제적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고려하여 조화롭고 균형 있는 저작권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붙임 ] 저작권포럼 행사 개요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신종필(☎ 02-3704-947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이 그림은 문화부 보도자료 1면을 갈무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