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에 대해
자꾸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른 채 지나간다. 이것도 다른 것을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런데 도서관 서비스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알고 지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적어둔다.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도서관에 대해서도 의견조회가 있었고,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때의 논의들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관심을 두지 못했는데, 지난 해 12월 29일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제113조에 의해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는 공지가 있었다. 이 개정안은 제7조에 '공공기관 등의 공연장에서의 공연사용료' 조항을 신설하고'저작권법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시설(여기에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도 포함된다)에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하는 경우에 대한 사용료를규정하고 있다.제출된 개정안이 확정된다면도서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도이제는'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사)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정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올 해 1월 12일까지 의견을 접수했으니, 이미 어떤 의견이든 낼 시간은 지났다. 일단 의견을 들었으니 곧 최종결정이 될 것이다. 최종 확정된 규정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지내용 보러가기(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가 포함되어 있음)
<개정안 중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조문>
제 7조(공공기관 등의 공연장에서의 공연사용료)
저작권법시행령 제 11조제8호의 시설에서 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판매용영상저작물을 공연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의 기준단가에 협회의 영상 저작물 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공연장에서의 행사용 공연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행사용 공연(문화의 밤, 시민의 밤, 가족의 밤 등)에서의 공연료는 다음과 같다.
(회당)
좌 석 수 | 월 정 액 | 비 고 |
1~50 석 | 600,000 | |
51~100석 | 1,000,000 | |
101~200 | 1,500,000 | |
201~300 | 2,000,000 | |
300~400 | 2,500,000 | |
400~500 | 3,000,000 | |
나. 가목 이외 개별공연 설비에서의 공연 (회당)
좌석수 | 개별 공연 |
~ 15 | 40,000 |
~ 30 | 60,000 |
31 ~ | 80,000 |
[참고]
<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시행령>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