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 개정으로 도서관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이정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최병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립 또는 공립도서관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부물품을 접수할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인 기부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법' 관련 조항(제9조)에 제2항을 신설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공공도서관 등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도서기증은 확실하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모집'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공공도서관이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제32조 제2항 신설)했다. 전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재원으로 해야 할 공공서비스인 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있어 민간의 참여가 수월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발전 동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생겼다고 할 수 있으나, 한 편으로 혹시 이를 빌미로 당연히 도서관 서비스에 투입할 공공재원 등을 축소하는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 믿는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페이스북 친구인 "도서관 사랑(library Love)' 님은 "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대안)
이번 법률개정안(대안)의 처리로 폐기된 2건의 법률개정안은 다음과 같다.